IRS 국세청도 알아서 누그러뜨리는 코로나 효과

2020년에 봄부터 몇 달 간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던 미 국세청도 하반기부터는 느리게나마 직원들을 보충하며 2021년 여름을 지나먼서는 거의 풀가동 중이다. 그간 밀렸던 일을 쳐내느라 몇 달 전에 보고된 2019, 2020년 세금보고서들이 아직 프로세싱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지만 새 대통령 바이든의 예산확충으로 힘껏 필을 받은 국세청은 새로 뽑은 징수직원들과 서포트직원들을 충원 교육시켜 적극적인 징수액션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연방세가 밀려있는 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납세자 구조정책 (Taxpayer Relief Initiative)이 그것인데 고객들의 케이스를 진행하기에 수월해진 면이 있다.
요약하자면, (1) 납세자들이 밀린 세금을 일정 기간 안에 모두 내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차압 (levy)과 린 (lien) 같은 징수 액션을 홀드해주는 기간이 예전에는 120일이었으나 최근 180일까지 늘어났다. (2) 분할납부제도 (Installment Agreement)도 훨씬 셋업하기 쉬워졌다. 특히 오만불에서 이십오만불 사이의 세금빚이 있는 경우 예전보다 회계자료와 증빙서류에 대한 요구가 심플해졌다. (3) 이미 분할납부계획을 셋업하여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한두 번의 월간 납부를 소홀히 했을 때라도, 예전같으면 취소 경고장 발송 한 달 후 대부분 바로 분할납부가 취소가 되었으나 요즘은  간단한 양식을 제출할 경우 다시 셋업 해주는 경향이다. (4) 납세자들이 이미 자동으로 은행에서 빠져나가도록 분할납부제도를 셋업 해놓은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정이 일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5) Offer in Compromise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그간의 업뎃된 회계자료를 요구할 때 현재의 경제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다가 제출한 서류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네고해볼 수도 있다. (6) Offer in Compromise 신청을 국세청에서 승인 합의하고 난 후 오퍼한 금액을 내고 있다가 경제상황이 크게 바뀌어 더이상의 납부가 어려울 때, 예전에는 합의된 offer가 취소되고 이전의 세금 밸런스를 모두 다시 징수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일단 국세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변화된 경제상황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벌금을 삭감해주는 제도에도 누그러진 경향을 보인다. 건강, 사고 등 합당한 이유나 이전의 기록이 깨끗한 경우 벌금에 대한 청원을 해볼 만 하다.  (8)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징수액션 만을 당분간 만이라도 멈추고자 한다면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심사가 조금 덜 빡빡한 느낌이다. 그러나 회계자료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막막해서 엄두를 못내고 세금문제를 덮어둔 사람이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도저히 세금을 해결할 만한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생각의 프레임을 살짝만 바꿔보면 오히려 나쁜 경제 상황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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