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시안 자매들의 $13.5 밀리언 달러 승소와 국세청 세금

 

 

 

 

 

카다시안 패밀리는 계속 부자의 서열에 머무를 것 같다. 카다시안 가의 세 자매 코트니, 킴, 클로이가 지난 2017년, 파트너쉽을 계약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미지급 소송에서 최근 승리함으로써 1350만 US달러 (약 150억 원)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카다시안 자매들은 지난 2014년, Haven Beauty 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카다시안 이름과 초상권을 뷰티 제품에 사용하는 댓가로 $1 million 을 선지급 받고, 5년 동안 카다시안 자매의 뷰티제품 브랜드 (인공눈썹, 컬링아이언, 샴푸, 화장품 등을 파는 브랜드 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권을 주는 댓가로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로열티 지급이 중단되었고 카다시안 자매들은 Haven Beauty사 측을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했었다.

 

Haven Beauty사 측은 계약조항을 어긴 것은 오히려 카다시안 자매라며 바로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자매들의 제품 홍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2019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법원 일심 판정은 카다시안 자매의 승리였다. 이에 상대편 회사가 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삼 년이 지난 2021년 6월, 항소법원이 카다시안 자매의 손을 들어주며 법정 공방은 일단락 되었다. 항소법원은 패소한 Haven Beauty 사가 카다시안 자매에게 그간 미지급된 1150만 달러의 로열티와 2백만 달러의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특허권,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라이센스 로열티 소득은 다른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특허권을 매각해서 생긴 소득이라면 양도소득세율로 계산된다. 2021년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37%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그보다 낮은 23.8% 이 최고세율이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양도소득세율을 거의 두 배 가량 높이려는 정책을 제안 중이다. 양도소득세로 최고 43.4%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어쨌거나 소송에서 이기거나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세금 문제가 따라오는데 소송의 성격과 합의문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상해 보상금은 보통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를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금도 과세 대상이다. 미래 손실 임금에 대한 보상금도 과세 대상이며 FICA 세금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도 부과된다. 몇 년 치 미래 손실 임금에 대한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을 분할 지급 받아서 소득세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사실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를 미 국세청이 따를 이유는 없으나, 세무감사가 일어날 경우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가 절세를 염두해 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과세 관련 질문도 많다. 정신적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십만불을 승소했는데, 변호사가 수임비로 4만불을 먼저 킵하고 나머지 6만불을 지급했다면, 당신의 소득은 6만불이고 이에 대한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전체 십만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1099 양식이 발급되며 변호사 수임비 4만불은 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져보지도 못한 4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불만인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변호사 또한 수임 소득 4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우리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댓가로 그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다시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 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결국 승소한 카다시안 자매들이 1350만 달러의 로열티 및 소송 비용을 받게 되지만,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이며, 미 국세청 (IRS)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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