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한미법률

“ 불법체류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불법체류자가 (이하 ”불체자 ”)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 컬럼에서 몇가지 밝혔는데, 이번 컬럼에선 추가적인 이유 몇가지를 더 밝히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면 좋은 이유는: (1) 나중에 결혼이나 대사면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는 경우 이제까지 낸 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

쏘셜쓰큐리티 등의 연금 혜택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자녀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경우 장학금 신청, 학비 지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제상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웬만한 사람은 80 대 중반까지 산다고 하는군요.

불체자라고 평균수명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65 세가 지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65 세에서 하늘이 부르는 그 날까지 남는 나날이 대략 이십년 정도 되는데, 불체자에게 있어선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로 있다 보니 따로 연금을 부을 수도 없었고, 어디 돈을 저금해 두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본국으로 돈을 보내 따로 저금을 해 놓치 않았다면, 불체자의 노후는 괴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만약 미연에 세금 보고를 통해 쏘셜쓰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체자가 합법 신분을 회복하는 경우, 이제까지 낸 모든 세금이 쏘셜쓰큐리티 연금 계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최소한 쏘셜쓰큐리티에서 지불하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학금 신청이나 학비지원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역시 세금보고를 미리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아이들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학비지원 등에 많은 제약이 따름니다. 하지만, 미국엔 4,000 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엔 불체자에게 관대한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모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 세금 보고 기록이 유용합니다.

이민법은 끝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서도 바뀌고,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바뀝니다 .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실시된 추방유예령 DAPA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불체자도 근로장려세제 (EIC)라고 알려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예전엔 불체자는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 , 이민법이 진화하며 불체자도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예전의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