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소득으로 ‘Pain’을 경험한 치과의사

 

 

 

Steven R. Olmos 라는 치과의사가 조세법원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1099 소득 때문이었다. 그는 La Mesa 라는 캘리포니아주 한 도시에서 턱관절 전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어쩌다 세금보고를 한 해 미루고 하지 않았는데 IRS에서 이를 그냥 둘 리가 없었다. IRS는 보험회사에서 보고한 1099 소득을 바탕으로 그 대신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만불의 추가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1099 소득이 세금보고서에서 누락됐으니 해당 세금과 벌금 이자를 책정해서 징수하겠다는 통지서 (보통 CP2000)를 받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 만약 IRS에서 책정하겠다는 세금이 억울하고, 정당하게 공제할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증빙자료나 필요한 양식을 첨부해서 답장을 쓰고 남은 세금을 내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왜 이 치과의사는 조세법원까지 항소한 것일까? 아무리 뻔한 케이스라도 일단 법원까지 가게 되면 법률 비용과 함께 소송 관련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다투어볼 만한 이슈와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은 권장할 만한 일이 못된다. (단, 조세법원 항소 권리와 마감일이 주어지는 통지서를 받으면 고민해 봐야 한다. 증빙자료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할 경우 일단 항소를 해 두면, IRS Appeals 오피스와 다시 딜 (deal)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 항소 제기가 꼭 필요하기도 하다.)

 

누구의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닥터 Olmos는 딱히 싸울만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 막상 정해진 재판일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고용한 변호사만 보냈다. 판례문을 보면 출석한 Olmos의 변호사도 정신없는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콧잔등 안경 너머로 눈썹을 치켜올리는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말이다. 판례문에는 Olmos 씨 변호사의 제출자료가, 실은 상대 IRS측에서 사용하려던 불리한 문서였다고 의아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투과되어 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14개의 다른 1099 소득 자료와 함께 이 수표들 중 몇 개를 입금하지 않고 Olmos 씨가 현금으로 바로 바꾼 기록까지 모아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1099 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같은 내용이 소셜번호나 사업자번호로 IRS에 보고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납세자가 그 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IRS 컴퓨터 시스템에서 1099 소득 정보와 세금보고서의 내용을 크로스체크하게 된다. 누락된 1099 소득이 있다면 IRS의 서면감사 통지서가 발송되어 납세자가 대응할 기회를 준다. 설사 IRS 시스템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와 소득이 본인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그만이지 혹은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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