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 체납한 어느 World Bank 월드뱅크 퇴직자의 지독한 행운

 

 

 

국제기구인 월드뱅크에서 일했거나 일한다고 하면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 마련이다. 와~ 국제기구에서 일해? 어떻게 들어갔어? 월급도 많은데다가 의료보험이랑 연금이 그렇게 빵빵하다며? 무엇보다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데 맞아? 이런 선입견들 중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컴퓨터 화면 건너의 노신사가 설명했다.
그는 월드뱅크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강산을 세번이나 지내고 퇴직한 사람이었다. 외국 출신의 경제학 박사들과 각 분야의 명석한 이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곳.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1099-Misc를 받는다. 국제기구들은 직원 급여에서 FICA Tax를 원천징수하여 미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드뱅크는 직원에게 1099-Misc 급여와 분기별 FICA Tax를 따로 지급하고, 직원들은 이에 대한 소득세와 자영업자세 (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해서 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낸 적이 없었다. IRS에서도 무슨 일인지 퇴직할 때까지 그를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세금보고는 커녕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레이더망을 지나간 그의 운좋은 (?) 커리어를 IRS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1099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십 년 동안의 세금보고를 IRS가 대신 파일링하며 징수를 시작했다. 총 미납세금이 무려 $1.8 million을 웃돌았다. 부랴부랴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접수했고, IRS의 은행 차압 세례를 여러차례 정면으로 맞다가 몇 년 후 드디어 파산신청을 했다. 두 자녀를 키워 대학교육을 시키느라 다른 빚도 많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파산신청이 끝나 대부분의 빚을 정리하고 홀가분한 노년을 즐기던 어느날 IRS 국세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편지를 받게 된다. 파산 신청시 제외되었던 은퇴연금소득에 대한 차압이 시작된다는 통보였다. 퇴직하면서 받기 시작한 월드뱅크 은퇴연금은 마치 소셜연금처럼 죽을때까지 받다가, 남은 배우자가 이어받게 되는 플랜이었다. 퇴직 후 은퇴연금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 연금 소득에 대한 차압은 명백한 응징이다.
은퇴연금 차압에 대한 IRS 매뉴얼과 연방파산법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연금플랜 조항 자체를 검토해야 했다. 월드뱅크 은퇴연금 조항에는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해 채무자가 차압을 걸 경우 국제기구에서 은퇴연금지급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IRS가 차압을 걸 경우 은퇴연금지급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 있으니, 납세자와 IRS 모두에게 낭패인 셈이었다. 따라서 연금이 납세자의 통장에 들어갈 때까지 IRS에서 차압을 걸지않을 것을 요청했고, 입급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춘 분할납부 셋업을 도와드렸다. 평생 죽을때까지 몇 십 년을 내더라도 겨우 몇 만불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금액의 IRS 분할납부와 함께 늙어간다고 생각하시라고 했다. $1.8 million 이란 미납세를 불과 몇 만불로 해결한 그는, 결과만 두고보면 지독하게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평생을 세금 걱정으로 쫓기듯 살아온 그의 지난 삶을 생각하면 그리 부럽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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