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공동보고한 세금이 수 년간 체납되었을 때 해결 방법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끔한 미국남자가 마스크를 끼고 살짝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다. 꽤 오랜 기간을 모은 듯한 국세청 편지들을 모두 정리해서 폴더 한 쪽에 끼우고 있고, 리셉셔니스트에게 받은 내 명함을 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환한 웃음과 멋쩍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하지만 이 남자는 이미 혼자서 여러 번 리허설을 해 본 듯한 느낌으로 왜 세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빠르게 하기 시작한다. 예외없이 이 남자의 인생도 굴곡이 많았다.
거듭된 이혼, 재혼과 그 사이에서 태어나 뿔뿔히 흩어져서 크는 아이들. 세금문제로 만난 우리네 어른들은 아이들의 슬픔은 뒤로하고, 배우자 중 누가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부양자로 넣어 세금보고할 수 있는 지를 논한다. 이제 2십만불까지 늘어나버린 미납세를 해결하려면, 세금보고에 반영된 부양자 수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한달 필수생활경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2십만불이라는 미납세는 이혼 전 부부가 공동보고했던 세금에 벌금과 이자가 붙은 것이었다. 국세청은 상대 배우자에게 따로 콜렉션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징수할 수는 없지만, 한 배우자로부터 100% 세금액을 징수하거나, 두 배우자를 합쳐서 100%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joint and several liability 개념이다. 그 남자는 차라리 본인이 분할납부를 셋업하여 부부공동 체납세를 해결해서 전 배우자의 새출발을 돕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분할납부 요청 과정에서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전부인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했다. 또한 지금 같이 사는 아내와 그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본인의 국세청 징수활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지, 수입과 지출 입출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한편 전부인은 결혼생활 중 소득의 95%가 남편의 사업 수입이었으므로 세금도 남편 것이 아니냐고 항의한다고 했다. 이 말은 맞지 않다. 부부가 합산된 소득을 가정생활에 지출함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합당한 크레딧을 누렸으므로 두 사람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 따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다. 또한 이혼관련법은 주 (state) 레벨이고 미국세청 (IRS)는 연방법을 따르므로 주 법보다 상위에 있는 연방법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미국세청은 주 법 하에서 이혼하는 배우자들끼리의 합의한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고, 부부공동책임인 연방미납세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만약 이혼 후 한 배우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세금을 탕감받았다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탕감해준 것이다. 국세청의 징수활동은 나머지 배우자를 상대로 여전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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