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미국세청 통지서 CP2000 해결의 비밀

 

 

 

 

현재 이 글을 쓰는 2021년 하반기. 로펌사무실로 쇄도하는 고객들의 질문들 중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것이 CP2000이라는 미 국세청 통지서에 관한 것들이다. 이 통지서는 고객들의 세금보고서에 누락되었던 소득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추가 소득을 보고된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액 및 벌금 이자를 통지하고 있다. CP2000 통지서를 받았다면 꼼꼼히 살핀 후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고객과 관련없는 제3자의 정보가 고객의 소셜번호와 연결되어 터무니 없는 세금이 책정되는 케이스도 있었다. 본인과 관계없는 소득이라고 해서 대응을 늦추거나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배짱으로 무시하면 국세청은 ‘이의없음’으로 간주하고, 책정(tax assessment)과 징수 작업 (collection)을 계속한다. 징수 작업이 시작되면 국세청이 국무부로 체납자 리스트를 보고하여 여권 갱신을 거부하거나 현 여권을 취소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거주하는 카운티에 세금 린 (lien)을 공공정보로 파일하여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연장이나 은행 거래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은행계좌, 직장 급여, Account Receivable, 개인소셜인컴에 차압을 걸기도 한다.

 

일주일에 열 건이 넘는 CP2000 통지서 케이스를 받다보니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띈다. 올해들어 유난히 오류 섞인 통지서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특히나 회사에서 받은 RSU 주식이나 살던 주택을 매도한 경우 이를 세금보고서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경고와 통지서가 많았다. 원래 샀던 매입가를 기록하여야 순수익을 낮출 수 있고, 거주 주택인 경우 납세자의 처지에 따라 꽤 큰 금액의 양도차익을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사의 직원이라면 페이롤 담당자나 주식계좌를 맡겨둔 브로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찰스쉬왑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거나, 회계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거나, 부동산 매도를 도와준 에이전트에게 세금을 낼 일이 없을 거란 대략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자산 매도에 대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엄연히 다른 과정이다. 바르게 보고해야 추가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시스템 오류이든 고객의 실수로 일부 소득을 누락했던 간에, 경고되었던 추가 세금에 대한 대응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 책정으로 이어지고, 일단 책정된 세금은 법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이 된다. CP2000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할 일은 마감일 안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마감일 안에 서면 작업의 마무리가 불가능한 경우 꼭 마감일 전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연장해야 한다.
조세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는 마감일 날짜가 적혀있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항소 여부를 심각하게 의논해봐야 한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국세청 항소위원회와 다시 담판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고객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국세청 항소위원회에서 열린 hearing 에서 국세청이 이전에 제안했던 추가 세금 $394,500을 $0로 없애는 짜릿함을 맛본 경우도 있었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컬럼보기 www.okmytax.com
•고객후기 www.reviewsammy.com
•상담신청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