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Payroll Tax (고용세) 해결 방법

 

 

 

 

고객들과의 첫 미팅에서는 ‘카더라’ 통신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사회보장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차압 당하지 않는다던데요?”
“십 년이 지나면 세금빚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안 없어지나요?”
“돈이 좀 생겨서 제일 오래된 체납세금부터 해결했어요… 잘 한 거 맞죠?” 특히 이런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고 싶어지거나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싶은 마음이 생긴다. 왜 안 물어보고 아까운 돈을 거기다 쓰셨어요… 라는 멘트는 혼자 꿀걱 삼킨다.

 

모든 분야에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간 몸담아 온 세금분야는 세상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개념과 정반대의 진실이 곳곳에 숨어있는 분야이다. 되풀이되는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모아 집대성해서 아예 데이터베이스 같은 블로그로 만들려 한다. 이름은 대충 일단 ‘절세클럽’이라고 지었는데, 고객들의 질문에 해당세법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정성껏 설명해 놓은 양질의 한국어 및 영어 버전의 이메일들을 그냥 쌓아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해 낸 생각이다. 고객들의 세법 지식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거의 회계사 수준의 고객이 있나 하면, 세금보고서의 서명하는 칸만 겨우 들여다 보는 고객도 있다. 질문의 수준을 파악하면 다음에 따라올 질문도 거의 추측이 가능하다. 대답하는 설명을 쉽게 할 수도, 조금 난이도를 높혀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전문용어 및 개념을 사용하면 글의 길이는 짧아지지만, 엉뚱하게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쉬운 설명이 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엄청난 금액의 페이롤 택스 즉 고용세를 빚지고 사업체 문을 닫은 적이 있는 고객이 찾아왔다. 미납된 고용세의 일부는 비즈니스를 운영한 책임이 있는 사장과 주요 직원의 개인 세금빚 (Trust Fund Recovery Penalty; Civil Penalty)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비즈니스의 문을 닫더라도 미국세청 (IRS)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체납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징수작업을 피하기 위한 부담감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산이 있었다면 이미 미국세청에서 택스린 (tax lien)을 걸었을 확률이 높아 자산을 매각할 때 체납세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은퇴하여 수입이 없을 때에도 사회보장연금이 차압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고객은 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미국세청 자료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징수시효인 십 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해당 세금분기부터 십 년이 아니라 그 세금분기에 대한 미납세금이 책정 (assessment)된 시점으로부터 십 년이라는 것을 상기해드렸다. 그간 미국세청에 일종의 제안이나 요청사항이 있었다면 그 검토기간 만큼 징수시효가 늘어난다는 점도 알려드렸다. 특히 이 분의 경우처럼 징수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세청에 어떠한 제안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 징수시효가 연장이 될 지, 아니면 수십만 불의 세금이 탕감될 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십 년 넘게 짊어진 세금문제가 해결된 후의 홀가분한 상태의 고객을 상상하자 조용한 설렘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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