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업체에 고용하여 절세와 투자까지

 

 

 

 

 

자영업체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면, 매 년 $12,400 정도의 돈을 자기도 모르게 불에 태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합법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본인의 사업체에 고용한 다음 일을 시키고 그 댓가로 일 년에 $12,400 까지 급여를 지급해도 이 금액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단, 미성년자 자녀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거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일 년에 $12,400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개념은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으로부터 파생된다. 숨을 쉬고 일을 하는 미국납세자라면 2020년 기준으로 $12,400까지 벌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 때문이다.
본인의 사업체에 자녀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씩이라도 꾸준히 일하게 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일찍부터 맛보게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더군다나 자녀가 자신의 급여를 Roth IRA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일 년에 총 $6,000까지 가능한 불입금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게 불어난다. 혹시 중간에 대학 등록금 마련 등 특정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벌금도 붙지 않는다. 그러나 59.5세까지 인출하지 않고 매 년 꾸준히 평생 투자할 경우 면세혜택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은퇴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Traditional IRA이 셋업되어 있는 사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일한 댓가로 일 년에 $18,400 (2020년도 기준) 까지 지급해도, 자녀가 $6,000을 traditional IRA에 불입했을 경우, full deduction 된 후의 나머지 소득인 $12,400은 싱글기준 표준공제로 인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녀가 번 돈을 고스란히 세금 없이 손에 쥐고 투자까지 할 수 있게 가르치는 셈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이미 부모가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주는 것이지만, 노동의 댓가인 급여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돈은 (표준공제금액까지만 유지한다면)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는 가족의 소득이 된다. 또한 부모의 사업체에서는 자녀 급여에 대해 고용세(payroll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IRS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어차피 부모 슬하에서 각종 보험의 혜택이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부모의 FICA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Payroll 서비스에서는 무조건 FICA 세금을 떼는 것이 기본값이므로 자녀의 급여가 고용세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좋은 절세 방안이라도 대충 알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세무감사를 부를 수 있다. 부모의 사업체가 single-member LLC (Schedule C) 이나 부부파트너쉽이어야 한다. LLC라 하더라도 S-corporation 세금보고 방식을 선택한 업체이거나 C-corporation이라면 자녀의 급여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를 반드시 내야 한다. 그러나 corporation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지면이 길어지므로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또한 화약제, 지붕 관련업, 정육업, 목수업, 공장 및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일 등 청소년 근로법 (child labor law)에 어긋나는 업종에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7세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Schedule C로 보고하는 자영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 고용에 관심을 가져보자. 세법을 합법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