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미국세청의 세금징수 활동,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로 국세청의 징수활동을 당분간 묶어놓았던 고객의 비즈니스 은행 통장에 몇 만 불의 차압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다. 직원 월급과 거래처 대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국세청 은행 차압으로 묶인 것이다. 이는 분명히 징수불가상태가 해제 되었다는 뜻인데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했다. 먼저, 징수불가상태란 현재 비즈니스의 재정상태로는 밀린 세금을 내는 동시에 앞으로의 페이롤 택스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회계문서로 증명하고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들인 결과이다. 차압과 마감일로 사업자의 목을 조여오는 징수활동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밀린 세금이 탕감되지는 않지만 이것만 해도 당분간 고객의 비즈니스에 숨통이 트인다. 단, 앞으로 해야 할 세금보고와 페이롤 택스는 무슨일이 있어도 마감일 전에 꼬박꼬박 해서 새로운 체납세금이나 벌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페이롤 세금보고를 맡아서 해주는 업체나 회계사 사무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 요소이다. 일을 맡기고 나서도 꼼꼼히 마감일과 납부일을 사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믿고 있다간 일이 잘못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 크다.
작년에 고객의 사건을 마감하기 전에 위의 사항을 신신당부했고, 고객 측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터라 이를 어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왜 차압이 들어왔을까. 새로 위임장을 꾸미고 은행 차압을 날린 IRS 직원 Revenue Officer 에게 팩스를 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사건 파일을 넘겨보던 직원은 옛날에 파일했던 941 양식 세금보고가 코로나 지연으로 뒤늦은 2020년 하반기에 프로세싱되면서 새로운 세금이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징수불가상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분기에 새로운 세금이 책정되면서 징수불가상태가 “징수 상태 (collection status)”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IRS 에서는 징수직원 (Revenue Officer)을 배정하였고 몇 달 전부터 여러차례 편지와 전화로 고객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나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응이 없는 납세자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즈니스 은행계좌의 차압 통지서라는 것을 국세청은 잘 알고 있다.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Revenue Officer에게 통지서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 합당한 사정 설명이나 정보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필수이다. 그들도 사람이므로 납세자들의 설명이 합당하다면 납입 시간과 자료의 제출에 여유를 준다. 고객이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셨더라면, 새롭게 책정 (assessment) 된 세금을 징수불가상태 안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처럼 은행 차압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차압된 금액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Revenue officer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모두 다시 분석하고 433-B 양식을 업뎃하여 현재도 징수불가상태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새로운 미납 페이롤택스가 생겼으므로 해당 분기에 대한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조사도 시작될 것이다. Trust Fund 부분이 운영 책임자인 개인 빚으로 전환되고 이를 모두 갚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개인소득세 미납금과 합쳐서 징수 활동이 재게된다. 중요한 부분의 작은 주춧돌을 무심코 뺏다가, 벽 전체가 스스르 무너지게 되는 격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희망은 있다. 이미 일어난 은행 차압금의 일부를 미납세금 중의 적정한 분기와 부분에 현명하게 적용시키게 되면 IRS 직원의 다음 액션들을 중간에 negate 잘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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