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기본 설명 (Part 1)

 

 

 

 

한인들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한 이해는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진 듯 하다. 해당되는 케이스도 각양각색이다.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 꽤 오래되었거나, 한국에 남은 가족들이 있거나, 이민올 때 남겨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나오거나, 한국의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한국정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며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도 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고 일하거나, 미국에 있던 가족 중의 일부가 외국에 나가 살면서 생활하는 경우,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 회사에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할 때 해외금융계좌와 자산에 관련한 질문들을 아예 Tax Organizer 안에 포함시켜서 클라이언트가 답하고 서명하게 하는 회계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회계사들도 있다. 클라이언트가 해외자산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일까. 이렇게 대처하기엔 우린 꽤나 멀리 와 버렸다.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몰랐거나 묻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힘들도록 IRS가 세금보고서의 일부분들을 수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서의 Schedule B/Part III 질문들을 스킵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로 답할 경우, 훗날 있을 수 있는 감사에서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FBAR를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존재 여부, 국가 이름, 해외에서 받은 선물, 증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이를 정정하는 설명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았다.


오해 1: 해외금융계좌가 있지만 만불이 넘는 적이 없었으므로 보고의 의무가 없다.

답: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의 합산이 만 불이 넘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한 계좌의 밸런스가 만불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총 4개의 해외은행계좌가 있었고, 각 계좌의 한 해 동안의 밸런스 최고치가 각각 $2,000, $1,000, $8,499, $4,000 였다면 보고의 의무가 있다. 한 계좌를 클로징하면서 잔액을 새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각각의 최고치 밸런스를 합산해서 만불이 넘으면 두 계좌의 최고치를 모두 보고해야 한다.

 


오해 2: 외국에 있는 연금은 65세가 되기 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다. 따라서 아직은 내 돈이 아니고 받은 적도 없으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답: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연금계좌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보고의 의무가 있다. 미국과 외국 국가가 맺은 조세협약에 따라서 해외연금계좌 내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 양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따져봐야 한다.

 


오해 3: 외국에 있는 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없거나 받지 못했다. 혹은 내가 가진 파트너십 외국회사 지분에 대한 정보 보고 (5471 양식)를 위해 세금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요청했지만 문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답: 납세자가 외국은행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은행으로 이메일, 전화, 가족을 통한 노력 등을 여러 차례의 노력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FBAR 파일링을 했었지만 올해의 밸런스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로 FBAR 파일링을 마감일 안에 하고, 나중에 정보가 왔을 때 수정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한 두 번 전화메세지를 남기고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곧 ‘고의성 (willful)’이 짙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해 4: 현재 불법체류중이다. 그래서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했다가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답: 이민법 상의 불법체류 여부는 세금보고나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클라이언트가 미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조세법상 미국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및 외국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세금보고금액을 넘는다면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의무도 당연히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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