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검찰 조세과의 해외금융자산 기소, 징역형으로 엄벌

 

 

 

언론으로 드러나는 미연방국세청 (IRS)과 미법무부 조세담당 검찰부의 최근 동향을 보면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쪽 보다는 암호화폐 부분을 더 많이 건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하면서 체감하는 해외금융계좌 미보고에 대한 케이스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세무변호사들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에 대한 감사도 가속화되고 있는 듯 하다. 미 정부에서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보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본격적으로 일깨우기 시작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아직도 자진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많이 숨어있음을 잘 알고있다. 자진신고하기 전 정부에서 이를 먼저 찾아내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치러야 할 댓가도 엄청나다.

 

유죄 확정을 위해 기소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사실 검찰에게 이 과정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세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 정황을 포착한 후 증거자료를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꾸준히 모아간다. 거의 슬램덩크 수준일 경우에 기소를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누락된 소득과 세금을 거두기 위한 (민사) 세무감사를 하던 국세청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거나 소득의 출처 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파고드는 경우, Eggshell Audit 이라고 불리는 소위 세무조사임을 가장한 세금범죄 형사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민사 세무조사인 줄 알고 순순히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오픈하거나 나중에 기소로 연결될 수 있는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세금 형사건 조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묵비권 행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흔히 언변이 좋은 세일즈 쪽에 있는 분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세청 직원과 지나치게 많은 말을 섞거나 재무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기소된 사건 둘을 살펴보자. 미국 최상위 부자 고객들의 투자 및 자산을 굴려오던 한 미국의 재무회사가 해외소재의 한 투자서비스회사와 공모하여 미국세청을 속인 사건이었다. 이들은 세 명의 미국 고객들을 위해 $60 Million 상당의 소득 및 자산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해외계좌에 은닉해주었다. 일명 “싱가폴 솔루션”이라는 암호로 불리던 이들의 방법은 미국인의 돈을 명의가 불분명한 해외계좌에 넣은 후 싱가폴에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사의 이름으로 여러 계좌를 옮겨타며 돈을 움직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썼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베트남에 거주지를 둔 웨인프랭클린 Chinn씨는 ‘싱가폴 솔루션’을 사용한 미국 고객 중 한 명으로 세금탈루 혐의 (최고 5년 징역형)에 대한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싱가폴 은행 두 지점에 나눠져 있던 다섯 개의 해외계좌 잔고의 83%에 달하는 벌금형에도 합의했는데 이로써 미국정부로 돌아간 금액은 $2.2 Million 였다. U.S.A v. Certain Funds on Deposit in Various Accounts, 20 Civ. 3397 (LJL) 참조.

 

최근에 기소된 다른 사건도 있다. 마크 앤터니 깃베이라는 사람은 한 가스회사의 회계간부이자 CFO였으며 $93 Million 상당의 현금을 해외 계좌에 넣어두고, 일부러 외국시민권을 가진 부인의 명의로만 해외계좌를 오픈했으며, Streamlined Offshore Disclosure filing 을 자진해서 보고했지만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가 기소되었다. 만약 이 기소내용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FBAR 미보고 혐의로 최고 5년, 누락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로 최고 5년, 허위사실을 정부에 증언한 혐의로 최고 5년, 벌금과 기소를 피하기 위해 FBAR 파일링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3년, 고의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에 대해 각각 1년의 징역형을 합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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