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청의 세금징수 활동, 감옥에 있는 납세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고있는 고객에게 문의가 왔다. 감옥 안에서 미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편한 세금 전문 변호사를 찾았던 것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어 사회와의 연고가 끊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밀린 세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한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해 책정되는 것이라서 세금보고 하기 전 또는 보고마감일까지 완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부의 의무를 저버린 망자나 장기복역수들의 미납세를 단순히 없애준다면 조세법과 징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것이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징수활동이 이루어질까. 만약 복역수의 자산이나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회계자료를 자세히 보여주는 양식, 즉 Form 433-A 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빙서류와 사유서가 있어야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디테일한 자산, 소득,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이 양식을 완성하려면 복역수와의 장시간 인터뷰와 전화 및 이메일 연락이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깥으로 전화를 돌릴 수는 있지만 사회에 있는 전문가가 원하는 시간에 감옥으로 전화를 해서 클라이언트와 소통할 방법은 없다. 스탬프를 구입하여 외부에서 감옥으로 이메일을 한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내용 또한 ‘전문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용이 걸러지고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미납세금액이 커서 징수활동이 국세청 직원 Revenue Officer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 감옥으로 연락을 취하여 납세자와 통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우편으로 양식을 보내어 복역수가 회계양식을 완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나, 예상할 수 있듯이 우편을 통해 복역수에게 완성된 회계자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직원이 때로는 감옥에 직접 방문하여 Form 433-A 양식을 같이 작성하고 이에 복역수의 서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감옥 방문도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러한 케이스에 세금전문가가 고용될 경우 국세청 직원들은 오히려 감사를 표명한다. 적어도 납세자측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소통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전문가를 어떻게 고용하게 되었는지 수임료는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케이스와 같다. Transcript를 분석하여 총 미납세금과 남아있는 징수시효를 계산한 다음 가장 적합한 해결방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만약 복역 중이어서 근로 소득은 없거나 미미하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 433-A 양식에 이를 밝혀야 하며, 국세청 직원 또한 자산 조사 과정을 거친다. 납세자가 복역하게 된 이유가 조세법이나 회계 사기와 관계된 경우에는 문제를 한층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파이낸스나 세금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로 복역 중일 경우 대부분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나 세금탕감프로그램 (Offer in Compromise)을 이용해서 현재 재정상태로는 밀린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회계문서 또는 사유서로 증명하고 이를 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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