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 2 (I-601A Provisional Waiver of Inadmissibility)

지난주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로 인하여 그 기간에 따라 3년(6개월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과 10년(1년이상불법체류) 동안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지만 I-601A 를 통하여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미국 밖, 즉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청원이 승인된 상태에서 I-601A를 신청해야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처음에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넘긴 (overstay)한 경우에는 I-601A 를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엔 반드시 I-601A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 받으면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에 관해서는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체류나 밀입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모든 범죄 사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또 다른 주의점은, 지난 주에 잠깐 언급한 것 처럼 I-601A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 I-601A 승인이 거부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미국에 남아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엄청난 고통(Extreme Hardship)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족과 헤어져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정도로는 승인 받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건강문제(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경제적 어려움(Financial difficulty), 자녀교육(children’s education), 언어문제(language issue), 본국의 상황(Home country’s situation), 미국과의 관계 등등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아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미, 중동의 테러리스트 국가 출신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쉽다. 또 미국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병명이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서 진행하길 권한다.

그나마 한가지 위안을 삼을 것은 I- 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I- 601A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우선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속히 I- 601A를 신청하여 신분 문제를 해결하길 권한다.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로펌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