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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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Will)

2016년이 시작 된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앞에 보고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보았을 때 한인들이 선뜻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무실 이전을 하며 오래된 서류들과 묵은 잡동사니를 처리하며 우리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쇠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라는 말도 있듯 삶을 살며 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 후에 남아있을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라는 고민은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아무개 씨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미 재산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그후, 재혼을 하여 두 번째 부인과는 20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김씨는 첫 번째 결혼을 통해 세 아이를 낳았고, 두 번째 부인과는 자녀는없었지만, 함께 공동 지분으로(50:50)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향후 재산 상속에 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철썩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씨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망 후 전처의 자식들이 김씨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김씨의 유언장이 없었기에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되었고 그 결과는 김씨의 두 번째 부인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김씨의 재산 중 1/3만 상속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2/3은 전처의 자식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김씨가 살아 생전에 유언장만 만들어 놓았더라도 김씨가 원하는 대로 상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언장은 간단히 말해서 유언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유언장에 대한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유언장은18세가 넘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사기나, 협박 및 과도한 영향에 의해 쓰여졌을 경우 유언장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유언장은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두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꼭 그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유언자가 본인이 직접 쓴 글씨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필체가 작성자의 필체임을 법정에서 증명되면 증인 없이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법적으로 공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공증을 권합니다.
그이유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했을 경우 법정에서는 그 유언장이 법적 요소를 다 갖춘 서류로 다른 증인 없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3.유언장의만료
유언장은 유언장을 쓴 본인이 취소할 때 그 후부터 그 유언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유언장이 있는데도 새로 유언장을 만들었으면 맨 나중에 만든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장을 만든 후 이혼을 했다면 유언장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4.유언장은언제든지 수정해도 됩니다.
유언장의 수정된 부분은 ‘Codicil’이라 합니다.
수정을 할 때도 처음 유언장처럼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새로운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유언장에상속에 대한 것과 장례 절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본인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도 법의 control 없이 미리 계획해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때, 특정한 사람을 미리 선정하여 ‘Executor’ (집행자)로 유언장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장례 비용 등에 관하여 가족 간의 오해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어린 자녀가 있다면 ‘guardian’(법적 보호자)을 미리 선정하여 사후의 복잡한 절차를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위해 교육과 생활비를 위한 신탁(Trust)을 만들 경우 다른 법정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상속에 관한 일은 전문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후 상속의 대한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식구들 간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지혜라 생각합니다.
2016년의 초반을 달리며 앞으로 달려갈 길과 그 끝을 한번 진중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