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 수정 방법

 

 

 

 

 

고객들의 세무보고를 도와주는 회계사들과 세무보고대리인들이 바쁜 시기이다. 이번 주에 받은 질문 중에 컬럼에 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문의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손님의 세금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IRS에서 이미 그 손님의 소셜번호로 해당 연도에 파일링된 세금보고서가 있다는 메세지가 뜨면서 온라인 제출이 거부된다는 것이었다.

 

우선 들었던 생각은 혹시 개인정보도난 (Identity theft) 건이거나 제삼자가 환급금을 노리고 허위세금보고서를 제출했나라는 생각이들었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와 달랐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회계사사무실에서 손님의 세무보고서를 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10일 전에 온라인으로 세금보고서 파일링을 제출해버렸다는 것이었다. 문의하신 세무보고대리인은 세금보고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보고서를 얼른 제출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덧붙이면서 수정보고서 (amended return)의 설명란에 어떤 문구를 넣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고싶어했다.

 

한 해에 수많은 세금보고서를 받아 프로세싱하는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룰을 정해놓았다. 마감일 전에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끝내버린 납세자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수정이 필요한 세금보고서의 실수를 캐치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Superseding Return”을 제출하면 된다.

 

Superseding Return은 이미 제출한 오리지널 세금보고서 이후에 다시 제출하는 세금보고서를 일컫는다. 단,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된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세금보고서만 해당된다. 마감일 전에 적절히 제출된 superseding return이 있다면 국세청은 처음에 제출된 세금보고서를 무시하고 superseding return을 프로세싱하게 된다. 환급금 (refund)을 빨리 되돌려받기를 원하거나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서류 등으로 인해 세금보고를 빨리 한 분들의 경우, 꼭 수정해야할 정보가 누락된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 전이라면 superseding return을 제출하면 오리지널 세금보고서로 인정된다. E-file이 아니라 서류로 된 차기 세금보고서를 보낼 경우 첫 페이지에 “Superseding Return”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매뉴얼 IRM 21.6.7.4.10 (07-22-201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인 세금보고서도 마찬가지이며 IRS Publication 4163에 자세히 나와있다.

 

또한 세금보고 시즌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출 방법이다. 될 수 있으면 e-file로 하되, 문서로 보내야 할 때는 꼭 Certified mail 혹은 Registered mail을 사용해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경우, IRS에 세금보고서 제출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late filing 벌금을 내는 납세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Internal Revenue Code와 Regulations에 적시된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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