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Offer in Compromise 살리는 법

 

 

 

 

안되면 되게하라는 진부한 명언을 너무나 싫어하며 자랐다. 소위 꼰대 어른들이 일단 밀어부쳐보라는 전통적인 방식같아서 그랬을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최근 한 고객의 케이스를 두고, 장년의 나는 관심없는 아들을 앞에 앉히고 ‘안되면 되게하라’는 식의 교훈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럼 그 고객 케이스를 살펴보자. 밀린 연방세금에 대해 시도했던 플랜 A에 실패한 고객에 대해 플랜 B와 플랜 C가 불가능해지자 플랜 D까지 써서 도울 수 있었던 케이스였다. 자영업자였던 박씨는 육 년 전 미국세청 (IRS)을 상대로 $130,000 정도의 세금을 $5,000에 합의 조정해달라고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받아냈다. 뛸뜻이 기뻤던 박씨는 다섯 달 안에 본인이 제시했던 $5,000을 성공적으로 다 갚았고, 국세청은 나머지 세금을 모두 삭제해주었다. 얼마 후 세금 린 (tax lien)도 자동적으로 효과가 없어져 박씨는 자그마한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해피스토리이다. 하지만 미국세청이 어디그리 호락호락한가. 오 년 뒤 박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IRS Revenue Officer 징수직원의 가택 방문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 직원은 벌금 이자 포함 박씨의 밀린 세금이 $160,000라며 납세를 독촉했다. 이미 삭제된 세금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냐며 박씨는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문의를 해왔다.

 

알아보니 세금이 합의조정된지 오 년째 되던 해인 2019년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Offer in Compromise의 합의 조정안에는 향후 오 년간 모든 세금보고를 마감일 전에 하고 세금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삭제되었던 세금액이 부활한다 (그간 냈던 세금액은 제해준다). 왜 세금보고를 안했냐고 묻자 2019년에는 파트타임 W-2 직원으로 총소득이 만불도 안되어서 보고를 안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플랜 B, 즉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해이므로 세금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Offer 합의안을 취소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오류라고 주장할 셈이었다. 그러나 회계문서를 열어보니 상황은 박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박씨의 W-2 급여가 만불 이하라는 것은 맞았으나 자영업 또한 계속 운영해왔고 2019년도 1099-Misc으로 받은 총매출의 합이 십만불이 넘었던 것이었다. 경비 공제 후의 손실만으로 세금보고의 불필요성을 선택한 그의 공허한 주장과 함께 플랜 B는 사라져버렸다.

 

플랜 C는 박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취소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Offer 합의안을 완전히 취소하기 전에 납세자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국세청 항소심의직원은 취소전 통지서를 발행한 기록이 있으며 발송날짜와 PO Box 주소까지 읊어주었다. 어찌된 일이냐고 박씨에게 묻자 PO Box 주소는 2019년부터 사용한 적이 없어 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세금보고를 안했으니 2018년 세금보고서에 있는 PO Box로 통지서가 간 것이다. 국세청에 주소를 업뎃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므로 플랜 C 주장 또한 물건너 가버렸다.

 

그래서 남은 것은 플랜 D. 밀린 세금의 징수시효가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주력했다. 징수시효가 가까와지면 국세청의 징수액션이 더욱 어그레시브해지던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요구대로 양식 433-A를 완성하여 여전히 어려운 박씨의 재정상태를 바탕으로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를 요청했다. 징수불가상태는 영구적인 방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일 년이었다. 징수시효가 마감되는 동안 국세청이 박씨를 내버려둔다면 미납세금은 삭제될 예정이었다. 얼마 전 일 년이 채워진 날, 국세청 자료를 뽑아보니 그의 미납세금은 모두 제로로 write-off 되어 있었다. 안되면 되게하라며 아들 앞에서 신나게 떠들고있는 나는… 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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