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편: 국세청 양식 5471이란?

 

 

 

 

 

양식 5471이란 과연 무엇인가?
해외법인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이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미국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처분으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졌을 경우에도 해당 해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바탕으로 한 재무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지만,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1040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하는 양식이다.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양식 5471을 만든 정부의 목적은?
미 국세청이 국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FATCA 체제 하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미국의 납세자가 이를 한 해라도 스킵할 경우, 그 해의 1040 시리즈의 소득세 보고서 전체가 감사와 벌금의 리스크에 노출된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미 국세청은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0,000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파일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0,000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된다.

 

해외법인의 지분이 있지만 소득이 없고 운영이 지지부진한 법인이라면?
그렇더라도 법인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알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양식 5471 파일링할 것을 권한다. 운영되지 않고있는 법인이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향후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생길 경우 양식 5471을 첨부하는 것을 깜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식 5471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10% 주식 지분 이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양식 5471을 보고해야 하나?
세금보고에 흔히 쓰이는 소프트웨어들은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스킵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attribution 룰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 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파일링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혹시 양식 8938 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양식 5471을 1040 소득세 보고와 따로 파일링할 수 있나?
양식 5471은 보통 1040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파일링하게 된다. 인터넷 리서치로 겁을 먹고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완성하고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국세청에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 파일링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파일링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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