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미국 국익에 필요한 전문인)

현재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뉜다. 하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이 이민초청하는 가족이민과 스폰서(고용주)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나뉜다. 취업 이민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노벨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학자 등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지만, 취업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업 2순위와 3순위는 반드시 스폰서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 것이 취업 2순위 중에 스폰서(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National Interest Waiver(NIW)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이다. 이는 주로 고학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내에서 고용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어서, 다른 취업 2순위와 3순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동허가(L/C)도 면제가 된다.

대부분은 포스닥 연구자들이지만, 고학력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 가능하다.
NIW는 흔히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래 기준 중 최소 3개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 공식 학력이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분야에 관련되어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졸업장, 학위, 이와 동등한 자격
  2. 최소 10년이상의 풀타임 경험
  3. 전문 분야, 직종에 필요한 전문 라이선스
  4. 특별한 능력 때문에 주는 급여나 보상 받은 증거
  5. 전문 협회 소속 회원
  6. 동료나 정부기관, 전문 기관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산업계나 분야에 성과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인정
  7. 기타 위와 비견할 만한 증거

미이민국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Dhanasar 판례에 따라 새로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며, NIW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증명해야 한다.

  1. 상당한 본질적인 가치 (Substantial Merit) 부분의 고용 분야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2. 신청분야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입지가 된다는 점
  3. Job offer와 노동허가(L/C) 조건을 면제할 정도로 미국에 유익(국익에 도움)하다는 점
    어떻게 보면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NIW는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나, 스폰서(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카테고리이다. 최근에 한국, 중국, 인도 등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NIW로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NIW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당당히 문을 두드려 보라고 권하고 싶다.
    NIW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Joylawgroup@gmail.com 이나 703-309-14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