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140을 접수한 후 고용주가 비즈네스를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경기가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을 닫는 비즈네스들로 인해 안타깝게 영주권 진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노동성에서 노동허가증을 승인 받고 I-140 까지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더이상 영주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 노동성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Q: I-140 을 접수한 후 회사가 다른곳에 비즈네스를 다시 열면 petition 에 문제가 있나요?
A: 회사의 대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새로운 비즈네스를 오픈했다면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페티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I-485 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업종의 다른 스폰서를 통해 이미 신청되어 있는 I-140 및 I-485 를 계속 사용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Q: I-485 (영주권)을 접수한 후 고용주가 비즈네스를 닫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A: I-485 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지 않아다면 안타깝지만 영주권을 더 이상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로 옮겨서 계속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비즈네스가 어려워서 일을 못시킨다 하네요. 문제가 되나요?
A: 취업이민 취득 후 실제 일을 했는지의 문제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에 이민국이 눈여겨 보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고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정작 영주권을 받고나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고용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해 진행한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취업을 하실수 없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편지 및 고용주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시민권 신청중 이민국으로부터 예전 영주권 취득 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 이외에 그당시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월급이 작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세금보고한 기록이 없으면 제 자녀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A: 미국에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작더라도 W-2 를 발급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을 이민국이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 당시 취업하셨던 회사가 아직 존재하거나 혹은 주인과 연락이 가능하실 경우 주인의 Affidavit 즉 진술서 및 사업자 등록증 혹은 폐업확인서, 그리고 한국의 세법변호사를 통해 한국의 세법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세금보고한 기록이 없어서 취업이민 주 신청자의 영주권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 자녀의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력증명서를 확인 못한다 하여 이민국이 I-140을 Deny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소를 하실수는 있으나 이미 하실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Deny 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승인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숙련공으로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추방재판 Master Hearing 에 참석 못했습니다.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방명령 날짜로 부터 6개월 안에 Motion 을 통해 케이스를 다시 오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