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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_146730020-326x245몇일전 지난 5월 대학을 졸업하고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승인을 이민국으로 기다리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OPT는 학업 중 혹은 졸업 이후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2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제 곧 승인을 받을텐데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언제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만약 시간 안에 구하지 못하면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염려하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OPT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T 는 I-765 양식을 통해 이민국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때 재학중인 혹은 졸업을 앞둔 학교의 담당자가 OPT 신청에 맞는 I-20 를 발급하고 SEVIS 에 등록을 하며 대부분 이민국 신청까지 도와줍니다. 재학중 그리고 졸업후 총 OPT 기간이 12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OPT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

 

(1) Cap-Gap: H-1B 취업비자를 신청 혹은 승인 받았으나 10월 시작 날짜전 OPT 가 끝나는 경우, 중간에 비는 기간을 OPT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STEM: 과학, 기술, 공학, 혹은 수학을 전공한 경우 17개월 기간 연장을 통해 총 29개월동안 OPT 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STEM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STEM 을 통한 OPT 가 가능하려면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 시스템에 등록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OPT 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Q: 지난 5월 졸업을 했으나 아직 OPT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가능 합니다. OPT 는 졸업 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국의 I-765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졸업 하기전 신청을 권하지만, 만약 졸업전 신청을 못했더라도 학위를 마친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Q: OPT 를 신청한 후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A: OPT 기간 중 일자리가 없이 90일을 넘기게 되면 OPT 가 취소 됩니다. STEM 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여기에 30일이 더해져서 총 120 일의 기간이 주어 집니다. 월급이 없는 volunteer 즉 자원봉사 포지션이나 인턴쉽도 취업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인정 받는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Q: OPT 는 한 회사와 쭉 진행해야 하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OPT 기간중 고용주를 바꿀 수 있으며 이때 이민국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공과 맞는 회사에 2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혹 본인의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full-time 으로 일해야 합니다. STEM 해당자의 경우 고용주가 E-Verify  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이 하시기 바랍니다.

 

Q: OPT 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A: OPT 는 별도의 비자가 아니라 F-1 학생비자의 연장 입니다. 졸업을 하고 OPT 를 신청해 놓았으나 아직 카드를 못받은채 출국을 했다면 EAD 카드, 즉 노동허가증을 받을때 까지는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노동허가증, 새로운 I-20, 날짜가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취업할 회사에사 발급한 job offer letter 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Q: OPT 기간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90일이 넘어서 OPT 가 취소 되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재학 혹은 학위를 취득한 학교에 새로운 전공으로 등록을 하거나 OPT 가 취소되고 60일 기간 안에 다른 미이민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