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추방될 수 있음을 잃어선 안됩니다. 요즘 특히 영주권자의 추방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 같아 더욱 더 주위가 요망된다고 보여져 이번주 컬럼으로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어떤 영주권자의 집에 ICE이민국 경찰들이 찾아와 M씨를 찾았습니다. 집에 M씨는 없어서 ICE 는 M씨가 이민국으로 전화하라는 Message 를 남기고 갔습니다. M씨는 자진하여 이민국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친구는 두시간이 넘어도 M씨가 나오지 안아 걱정하여 ICE 직원에게 물었더니 M씨는 벌써 체포당해 ICE detention center에 강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M씨는 중범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금과 형도 다 치룬지 너무 오래되어서 별걱정 하지 않고 살아왔었던 것 이였습니다.
또 얼마 전 이웃사람과 담장설치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웃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폭력행위를 중범죄가(Felony) 아닌 경범죄로 (Misdemeanor)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온이래 세금도 꼬박꼬박 잘냈고 그리고 십수년째 영주권자로서 살고 있는데 신변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걱정이 되어 요즘은 잠도 재대로 잘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폭력행위와 관련되어 만약 법원의 재판결과 선고형이 1년(365일) 이상이 된다면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 경범죄로 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민국(ICE)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보아서 추방명령과 곧바로 추방절차에 도립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의 태도는 각주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분류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선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이상 혹은 1년 이하). 실제로 이민국에서는 코넷티켓 주에서 경범죄로(misdemeanor)로 기소당한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결과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그 외국인에게 선고된 1년 이상의 형을 중시하여 이를 중범죄로(felony) 보아 추방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어도 그 집행유예의 기본되는 형이 1년 이상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