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금년은 유독 날씨의 변덕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이든지간에 무척 혼란스럽고 심지언 생활 페턴이 망가지게 되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래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다면 이왕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지혜로운 대처를 할수 있게 되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번주 컬럼의 주제로 “교통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당시 패닉상태가 되어 사고에 대한 정확한경위 또는 꼼꼼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소한 부주위로 인해 명백히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결과는 엉뚱하게 가해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매우 침착하게 다음과같은 내용를 숙지하셔야 한다.
-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첫째, 상대방의 연락처와 사고경위와 상황등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둘째, 사고현장보존
경찰이 와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피치못할 상황이 있을수 있다. 그럴땐 사고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다. 사진을 찍을땐 사고의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장 찍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들어가면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가해진 충격에 대한 사진을 다시 찍기는 하지만, 자기들 유리한 각도로 사진촬영을 하기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분쟁의 요소로 작용될수가 있다.
셋째, 사고경위서 발급(POLICE REPORT)
대부분 사고가 나면 몇분내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그때 경찰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고 경위서(POLICE REPORT)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폴리스 리포트(사고경위서)에는 사고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상세한 사고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교환서에 케이스번호가 있다면 관할경찰서에서 쉽게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볼수 있다. 단 고속도로(HIGHWAY)에서의 사고로 인해 STATE PARTOL (주정부 소속경찰)이 출두하였다면 DMV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볼수 있게 되어있다.
넷째, 증인(WITNESS)확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확보가 사고의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놓아 보험회사 또는 사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 미리 양해를 구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 사고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을때 신속히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무엇을 듣고 보았는지를 파악하여 기록해 두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사고에 대한 공소시효
사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워싱톤 디씨나 메릴랜드에서는사고일자로 부터 3년, 버지니아에서는 2년 이내에 사고 피해에 대해 상대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PERSONAL INJURY PROTECTION”& “MEDPAY”에 대한 이해
자동차보험 내용중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일명 ‘PIP’이나 ‘MEDPAY’ 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와 관련된 치료에 관해서보험 한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이다.
메릴랜드 PIP이나 버지니아의 MEDPAY 에 대해 지불된 부분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과는 별개로 취급되나, 워싱톤 디씨의 경우엔 보험회사로 부터 PIP을 지불받았다면,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으시는 금액에서 감할 수있는 법이있다. (DC Code 31-2405). 그렇게 때문에 DC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가입자들분께서는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일자로 부터 60일 이내에 PIP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DC Code 31-2405). 메릴랜드에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사고 발생 1년 이내에 PIP을 신청해야한다.
사고가 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차를 허락없이 탔거나 혹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Uninsured Motorist (UM) 클레임을 걸게 된다. 이 때는 본인의 보험회사라도 상대방 보험회사처럼 취급해야한다. 본인의 보험회사라 할지라도, 법정에라도 가게 되면 녹취되는 모든 기록은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는 피할수 있다면 피하는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불행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열거된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법적보호는 보장된다고 봐야 한다.
본 컬럼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각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법률그룹 교통사고 담당 신희정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