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한 연말이 다가왔다. 12월 막바지 사업 세금공제 전략을 소개한다. 사업경비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낼 세금이 줄어든다는 간단한 이치에서 시작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막바지 비즈니스 절세 전략을 다섯 가지로 추려보았다. (1) 첫째, 앞으로 12개월 내에 지출해야 할 사업 경비를 올해 연말 내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지출 내역 전체를 올해 경비로 미리 처리해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룰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IRS에서 제공하는 소위 비즈니스 경비 공제를 위한 안전빵 (safe harbor) 룰이다. 앞으로의 경비를 미리 내고 이를 올해 소득에서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회계를 cash base로 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룰이다. 매달 내는 비즈니스용 자동차 리스 (lease) 비용, 사무실 렌트비나 기계 및 장비 렌트비, 비즈니스 관련 보험비 등도 포함된다.
(2) 다음 방법은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사업 오너들이 이용해온 절세 전략이다. 주로 고객들은 인보이스를 받기 전까지는 페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해 남은 몇 주 동안 12월 31일까지는 손님들, 고객들, 클라이언트들, 보험회사 및 환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거나 인보이스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단, 비즈니스 회계를 cash basis와 calendar year로 운영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한 주의 일을 끝내면 환자들과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남은 12월 동안에는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모아뒀다가 1월 첫 주가 되자마자 발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살짝 늦추어 12월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일 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12월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비즈니스 설비나 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세법 개정 후 늘어난 Section 179 자산 공제를 충분히 이용하여, 12월 31일 전에 구입해서 비즈니스에 투입한 설비의 구입 경비를 100% 올해에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종 기계, 장비, 컴퓨터,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 비즈니스용 자동차 트럭도 여기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를 적절히 이용하자. 세금보고시 Schedule C 라는 양식으로 사업소득과 경비를 보고하는 Single-member LLC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한다. 이들이 법인카드나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날이 바로 경비 공제가 가능한 날이다. 막바지 사업 경비 지출이나 오피스 물품을 사는 것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현금 지출 없이도 경비 공제가 가능해 진다. Corporation 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업체의 이름이 박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같은 공제룰이 적용된다. Corporation 의 오너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출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개인에게 경비를 다시 지급 (reimburse) 해줘야 비즈니스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 경비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다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12월 31일 자정까지 마감하면 신용카드 지출을 이용한 corporation 비즈니스 공제가 가능해진다.
(5) 지나친 비즈니스 경비 공제로 인해 감사를 받지 않을까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 소득보다 비즈니스 지출 및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그 해는 세금 결손 (tax loss)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충분히 세금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세무 감사를 부르는 비즈니스 공제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겁먹고 경비 공제를 줄이는 고객들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비가 다른 것이고, 어느 누구도 왜 IRS의 감사를 받게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합법적으로 쓴 사업 경비라면 항상 증빙 서류를 꼼꼼히 모아두고 모두 공제하길 바란다. 특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오너들이 감사가 겁이 나서 정당한 공제 사항들을 남겨놓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서류만 챙겨둔다면, 공제 후 감사를 받는다 해도 당신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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