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에게 맡기는 디파짓 안전한가요?”

한미법률

“셀러에게 맡기는 디파짓 안전한가요?”

문: 사업체를 인수하려 합니다. 셀러는 디파짓을 자기에게 하라고 합니다.
리스나 융자가 안 나오면 돌려주겠다며 계약서에도 확실하게 써준다고 합니다만 , 셀러에게 돈을 맡겨도 되는가요?
안 돌려주면 소송까지 하고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요?

답 : 질문 내용 중에 브로커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답변이 조금 복잡해짐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브로커가 있다면 브로커가 주로 사용하는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브로커에게 직접 맡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브로커가 회사에 속해 있는지 , 아니면 단독으로 일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인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비지니스 매매는 주택 매매와 달리 정부의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파짓된 돈이 사라지거나, 브로커가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간혹 일어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리스도 받아야 하고 융자도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게 정석입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 에스크로에 돈을 넣으면 됩니다.
에스크로는 우리 말로 “조건부 날인증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매가 성사되면 셀러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매매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바이어에게 디파짓을 돌려줘야겠지요.

돈이라는 것이 도깨비방망이라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사람을 괴롭히곤 합니다.
셀러는 바이어로부터 매매 의지를 보여달라며 돈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리스며 융자 등 매매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있는 것이지요.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에스크로에 들어 있는 돈을 셀러 또는 바이어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라고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도 돈에 욕심을 내서, 또는 실수로, 에스크로에 들어 있는 돈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에스크로에 손을 대는 경우 상당히 심한 제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돈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변호사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