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박해진 트럼프대통령의 세무감사: 그렇다면 당신이 세무감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근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대통령이 부를 축적한 경로는 그가 누차 말해온 거의 “자수성가”한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정황을 조사 파악하여 보고했다. 뉴욕주세금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연방국세청 (IRS)에서 이를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같은 공소시효법을 누리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서가 제출된 후 국세청 (IRS)이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세액산정 법정시효 (Statute of Limitation)는 세금보고서 제출마감일자와 실제로 제출한 날짜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년간을 말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법정시효 및 감사 가능기간이 6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요즘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감사 기간이 6년인 경우가 더 흔하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서에 소득의 25% 이상을 ‘누락 (omit)’ 시킨 경우에는 감사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꼭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누락한 ‘효과’를 야기한 것도 해당한다. 집을 팔았는데 원래 매입가격이나 경비를 부풀리는 것도 소득을 누락했다고 본다.
해외 소득을 $5,000 이상 누락시킨 경우에도 6년으로 늘어난다. 세금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국세청 감사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세금보고서를 예로 들어보자. 연장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마감일이 2015년 4월 15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한 날짜는 2016년 12월 25일이었다고 하자. 이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년간 감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2014년도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거나, 혹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 먼저 FBAR (FinCen Form 114)를 보고한 후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다. FBAR 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 형사적 범죄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의도적인 세금 탈루나 비용처리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감사 기간이 길어진다. 무섭게도, Form 8938와 같은 해외자산 보고서(information return)가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 마감 시효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FBAR신고함과 동시에 해외자산보고를 포함시켜 수정 보고하면 감사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것도 케이스별로 다르다.
해외금융계좌 자신신고 프로그램인 OVDP나 Streamline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사 기간도 달라진다. OVDP는 신고 종료시 합의서(closing agreement)에 서명함과 동시에, 더이상 관련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Streamline 프로그램을 택한 경우에는 그런 합의서가 없으므로 감사의 리스크는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의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Streamline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많지 않은 계좌 금액이라면 OVDP를 통한 자진신고에 따르는 절차나 비용이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택하여 자신신고하던 간에, 신고하는 쪽이 잠자코있는 쪽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작다. IRS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픽업하여 감사를 시작할 경우, 납세자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보다 쉽기 때문이다. FBAR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만으로도 고의성(willfulness)이 성립된다. 2019년도부터는 더이상 “Gee, I didn’t know.”라는 말로 비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과거 6년간 해당연도 신고의무를 깨끗히 정리하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쨌거나 트럼트대통령의 증여 상속세 탈루 의문에 대해 IRS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세금 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이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이같은 공소시효법이 없는 뉴욕주에서 세금청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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