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기본 설명 (Part 3)

 

 

 

해외금융자산과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리즈의 마지막 글을 소개한다.


오해 1: 해외금융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외국정부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 소득은 미국 세금보고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답: 외국정부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종합소득세에 포함했다고 해서 미국정부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 여부를 FBAR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해외금융자산을 8938 양식으로 보고할 의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외국정부에 세금을 냈다고 미국에서의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정보 보고’의 의무이지 세금 납부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 보고의 의무를 무시한 경우 보고 양식 건당, 회계연도 당, 벌금이 부과된다. 일단 부과된 벌금은 징수활동으로 이어진다. 벌금을 탕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다.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외국정부에 낸 세금 및 수수료를 제하기 전의 총액을 미국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있는 Schedule B에 포함하고 합당한 외국세금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금 소득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가치가 일정액을 넘어갈 경우 8938 양식을 이용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8938 양식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 FBAR 보고가 필요한 경우이다.

오해 2: FBAR 파일링할 때, 보고 마감일의 환율로 계좌 잔액을 계산해서 보고했다.

답: 해당 회계연도의 12월 31일자 환율을 사용해 해외계좌 잔액을 계산해서 FBAR 파일링을 해야한다. IRS 사이트에 가면 매 년 발행되는 미재무부 공식 환율표가 있다. 계좌 잔액이 만 불에 살짝 못미치는 액수라서 FBAR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계좌 총합 만불이 안되더라도 일단 FBAR 보고를 해서 만약의 실수를 막는 방법도 있다.

오해 3: 작년 미국거주일수를 계산해보니 183일을 넘지 않았으므로 미세법상 거주인이 아니다.

답: 올해를 포함한 3년 치 거주일 수를 계산해봐야 한다.
올해: _____ 일
작년: _____ 일 x 1/3
재작년: _____일 x 1/6
예를 들어, 올해 150일, 작년 100일, 재작년 85일 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면, 계산은 150+(100 x 1/3) + (85 x 1/6) = 197.49일이므로 올해 2021년도 기준 미세법상 거주인으로 모든 세금보고 및 FBAR 보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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