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기본 설명 (Part 2)

 

 

 

종종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국세청이 ‘큰 고기’들을 두고 과연 자기같은 작은 피라미를 잡을 시간이 있겠냐고 말이다.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이름있는 큰 회사나 고소득자를 겨냥하여 해외금융자산보고 감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국세청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수 십 명의 감사직원을 투입해서 큰 회사를 감사하게 되면, 회사는 변호사 군단을 이용해 수 년간 감사에 대한 대응과 항소로 최선을 다해 버틸 것이며 궁극적인 세수확보도 미지수인 경우가 많다. 그 수 십 명의 감사직원을 일반 납세자 케이스에 투입할 경우 몇 십 건의 감사도 단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고 세수확보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금융자산 및 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컬럼 시리즈 Part 2로 흔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오해 1: 미성년자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이름의 해외계좌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답: 미성년자 자녀라도 조세법상 미국거주자이고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부모나 법적보호자에게 있다.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FBAR 파일링은 물론 Form 1040 소득세 보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신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3520 양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오해 2: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FBAR 파일링 하면 된다.

답: 납세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계좌 외에 본인의 명의로 따로 소유한 계좌가 있거나 제삼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가 있다면, 배우자와 따로 FBAR를 파일링할 필요가 있다.

 


 

 

오해 3: 외국에 있는 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없다. 내가 가진 파트너십 외국회사 지분에 대한 정보 보고 (5471 양식)를 위해 세금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요청했지만 문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답: 납세자가 외국은행이나 외국회사나 파트너에게서 회계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은행으로 이메일, 전화, 가족을 통한 노력 등을 여러 차례의 노력, 방법, 날짜, 회신 내용 등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보이스메일을 남긴 것 만으로는 ‘고의성 (willful)’이 짙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과거에 FBAR 파일링을 했었지만 올해의 밸런스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로 FBAR 파일링을 마감일 안에 하고, 나중에 정보가 왔을 때 수정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너무 정보가 없거나 처음 5471을 파일링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