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파산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최근 선친으로 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인데, 그것도 꼭 공개를 해야 하는가요? 아파트는 보호하면서 파산을 하고 싶은데.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 파산 신청인은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는것은 현금, 자동차, 은퇴연금, 세금환급, 생명보험, 주식, 비지니스등의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부동산 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미국법원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타계하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산보호 신청자는 모든 자산을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선고(디스차지)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여러달이 걸립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4개월 정도). 상기 기간중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중의 그 누구라도 귀하가 자산내역을 왜곡 또는 일부러 누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다면, 귀하는 파산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숨겨진 자산이 발견되지 않고 면책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일단 법을 어긴 것이 되며, 차후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파산신청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숨겨둔 자산의 몰수, 파산무효, 벌금, 실형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이 불허 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 가는 서류에 정직하지 못한 사실을 기록(이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 사기, 위증등의 죄에 속하며, 그러한 영주권자에게는 미국시민권이 불허됩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 보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자산이 있다면, 자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공개를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이기에 또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산이기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파산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는 관대한 법이 됩니다만, 자산을 숨기고 채무만 없애고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철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가능하면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서 미국에서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친의 유산이기에, 정서적인 이유로 처분이 주저되신다면,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다달이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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