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류상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소위 “페이퍼 교회”로 인해서 이민국에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하였고 처음 신청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 (onsight inspection)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현장조사는 교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존재하는 지를 조사하러 이민국 심사관이 나와서 보고 신청자의 포지션과 직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현장에 나왔을 때 사람이 없으면 Notice를 남기고 다른 날에 전화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이민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종교비자와 같은 3가지 그룹((1) 종교인(성직자), (2) 종교계 종사자, (3) 종교관련 전문 종사자)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하며, 종교비자와 차이점은 2년이상 그 교단(종파)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경우는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주의할 점은 종교비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지휘자나 반주자 등 종교관련 전문종사자가 종교이민을 신청할 때는 요사이 잘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한다.
종교이민이 일반취업이민과 차이점은 노동부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 받을 필요없이 2년이상 유급 경력증명이 있는 후에 바로 이민페티션(I-360)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한 절차(신문광고 등)가 생략되어 상대적으로 경쟁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사이 일반 취업이민의 진행속도가 그 옛날에 비해서 빠른 점을 감안하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단계를 가는 케이스보다 바로 일반 취업이민으로 가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점 또한 본인의 사정과 종교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위의 종교이민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종교단체의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와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관한 사항이나 이민문제와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이나 (703)309-14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