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종교비자(R비자)는 한때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였지만, 과거에 신청에 있어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진 분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성직자(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아직도 아주 유용한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종교비자는 종교재단의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흔히 R비자라고 불린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허가를 받는 영주권(종교이민)과는 달리 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인데,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를 받는 것이다. 한번에 2년6개월을 승인 받으며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종교비자의 신청자는 R-1 비자를 받고 그 가족은 R-2 비자를 받으며, R-2 비자를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종교비자(R-1)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인 마음대로 다른 종교단체에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종교 단체에서 또다른 파트타임을 하고자 한다면 그 종교단체로부터 제2의 R-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처음 종교단체에서 R-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한번 현장실사가 나온 종교단체에서 R-1 비자 신청할 때는 Premium(급행료)를 내면 2주내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R-1비자는 승인 즉시 일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정식으로 급료(payroll)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이 있어야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비자신청 직전에 적어도 2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멤버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3분류에 속해야 한다.

(1) 종교인(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2) 종교계 종사자: 종교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 목사, 부목사, 선교사, 전도사, 주일 학교 교사 등
(3) 종교관련 전문 종사자: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행정사원이나 번역자, 방송요원 등으로 업무내용이 종교기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면 지휘자, 반주자, 재정부장, 목회자 비서직 등이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옛날에는 허용되던 것이 요사이 문호는 열려 있지만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들은 신청전에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

기타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목사님으로서 종교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목사 안수증이나 종교 학위 등과 같은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종교단체는 국세청으로 부터 IRS 501(c)(3) 이라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세금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3) 재정능력: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종교재단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최근에 추가로 고용주의 증언양식(Employer Attestation)을 포함시켜서(양식도 변경됨) 옛날 보다 까다로워졌기에 주의해야 한다.
종교비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민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703) 309-1455 혹은 Joylawgroup@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