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차압과 받을 대금에 대한 차압 해결 요령

 

 

 

 

“글쎄 은행 계좌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다급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날 바로 의뢰를 결정하는 고객들은 은행 차압이 들어온 케이스가 많다. 건축업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손님들에게 받을 대금을 미국세청이나 주세무청에서 차압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은행과 대금 차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난감해진다. 일단 급하게 나가야 할 경비가 막히고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처에서 내 사업의 밀린 세금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고 국세청에서 차압이 들어오기까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업계의 수군거림으로 신용을 잃을 수도 있다. 고객과의 향후 거래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과 21일 내에 소정의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거래처에서 국세청으로 대금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주요 거래 손님에게는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따로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야 하기도 한다.

 

지난 주에 급하게 고객이 된 건축업을 하는 손님은 꽤나 큰 프로젝트를 여러군데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였다. 은행계좌 차압과 대금 차압이 같이 들어온 케이스였고 배정된 미국세청 (IRS) 징수 직원과 반 년 이상 실랑이를 하던 차였다. 수 년간 밀린 고용세가 몇 십만 불이 넘고, 회계자료와 최근 세금보고서를 몇 번씩 요청하다 지쳐버린 국세청 직원이 건축업자의 주요 고객들에게 대금 차압을 날린 것이다.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게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 중 한 거래처에서 들어올 대금은 거액이라 이것을 놓칠 경우 몇 달 간의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터였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분히 국세청의 차압 통지서를 읽는 것이다. 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당일 위임장을 주더라도 국세청에서 프로세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압 통지서의 마감일을 확인하고 그 전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은행 및 거래처 고객의 이름과 주소, 차압된 날짜, 차압을 건 국세청 직원 이름 뿐만 아니라,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밀린 세금의 종류 (고용세, 소득세 등)와 해당 분기, 벌금과 이자가 포함된 분기별 미납액이 자세히 나와있다. 징수 시효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상황 파악이 되었다면 대금 차압을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건축업 고객과 상의해서 지금 당장 내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야기할 금액과 목록을 담긴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었다. 또 몇 개의 분기에 해당하는 미납세액을 계산하여, 고객이 이것만은 깨끗히 해결할 수 있는지 상의했다. 다행히도 급히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이 있었다. 하루 만에 전략을 짜고 편지를 작성한 후 위임장과 함께 국세청 직원에게 팩스를 보내고 바로 전화를 걸어 협상을 했다. 사업 운영이 지속되어야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고객이 거래처에게 얼굴을 살릴 수 있도록 은행 및 대금 차압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의 분기에 해당하는 고용세 보고서도 마감 전에 파일하는 노력을 보였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 전에도 여러 케이스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던 그 국세청 직원은 지난 반 년간 실랑이하던 문제를 하루에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대금 차압 및 은행 차압을 모두 풀어주었다. 고객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국세청과 얘기가 잘 됐다며 대금 차압이 풀린 것을 알린 것은 물론이다.
차압이 풀린다고 남은 미납세금의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객의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었다. 이제 최근의 회계자료를 정리 분석해서 적절한 분할납부를 계획하는 일만 남았다. 국세청이 정한 마감일 안에 직원과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강제 차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남은 세금을 깎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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