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변호사로부터 듣는 세금문제 해결 요령

 

 

 

 

나는 고객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댓가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없다면 나의 비즈니스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고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세금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에게 익숙해진 행동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때라야 겨우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크게 행동양식을 바꾸는 게 어려우니,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바로 ‘작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바로 지금부터 할 것, 롸잇나우를 항상 세차게 역설한다. 이미 밀려있는 과거의 세금을 해결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당면한 올해의 세금부터 바로잡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우선 흐르는 피부터 멈추라 (stop the bleeding)는 표현처럼 과거의 행동방식과 향후 세금포지션 사이에 큰 벽을 쌓아서 문제가 계속 피라미드처럼 쌓이는 것을 싹둑 자른다는 느낌이다.

 

이 ‘새로운 습관’은 우선 올해 해야할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안에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연장 신청을 마감일 전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고용세 (payroll tax)를 현재의 분기부터 꼬박꼬박 제 날짜에 납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941 양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우선 현재의 세금보고와 납입부터 먼저 해결하는 작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회사와 상의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낮으면 올리고, 높다면 내려야 환급금이 밀린 세금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다.

 

위에 말한 작은 새로운 습관 형성이 되고나면 여러가지 이득이 따라온다. 먼저 작은 성공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골치아픈 세금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또한 국세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도 유리하다. 과거의 밀린 세금에 대해 적절한 분할납부나 세금탕감요청 등을 제안한 때, 국세청은 납세자의 현 회계연도 세금상태부터 체크한다. 납세자의 새로운 행동양식의 변화를 본 국세청은 과거 세금에 대한 제안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꽂힌 후 긴급하게 소비하기 위해 달려간 기억이 있는가. 작은 목돈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소비가 올해의 세금납부를 완료하는 것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