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컬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문: 결혼 20 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구절절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하는 점입니다. 우선 저희 부부는 조인트 구좌에 오만 불이 들어 있고요, 제 개인 체킹 구좌에 이만 불,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개인 구좌에 이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좌주가 주인이 되는가요, 아니면 부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답: 우선 현금을 너무 많이 은행 구좌에 묻어두는 것은 올바른 자산 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으론 현금을 넉넉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부럽기도 하군요. 여하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은행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 자산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반반으로 나눕니다 . 구좌 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자산만 반반이 아니라 사실 빚도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있는 돈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의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동 자산이 아닌 한 사람만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는 구좌인데, 처녀 때 입금을 하고,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입금을 더 하지 않은 경우엔 여자분의 고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중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물려준 돈을 개인 구좌에 집어넣고 한 번도 다른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 사람의 고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수입은 무조건 공동 자산. 결혼 전에 형성된 자산은 결혼 후 형성된 자산과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면 혼전 소유주의 고유 자산 . 결혼 중에서라도선물 또는 유산으로 얻은 자산이라면 역시 한 사람의 고유 자산이란 분류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 돈이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라서 , 부부가 니껏 내껏 따지기 어려운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하겠습니까. 현금은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모두 반반씩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혼 할 때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시고, 무조건 “ 반반” 이겠거니하십시오. 지갑은 좀 헐거워도 마음은 편해지실 겁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