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톡옵션 사용했다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정보

 

 

 

 

올해도 어김없이 주식관련 정보를 누락한 세금보고로 인해 국세청 서면 감사를 받은 고객들이 많았고, 세무보고서 수정과 함께 벌금 삭감을 위한 청원도 같이 넣은 후 팔로업한 경우가 많았다. 아마존이나 오라클 같은 큰 기업에서는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 기본 급여 외에 회사의 주식이나 RSU (Restricted Stock Unit)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인재를 기용한다. 보통 얼마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시간차를 두고 제공되거나 매 년 정해진 양의 주식을 상여급으로 주기도 한다. 당신이 만약 운 좋게 회사 주식이나 RSU를 받았고, 일정 기간의 근속을 채웠고,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매수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보고 사항을 챙겨야 앞으로 귀찮은 서프라이즈를 피할 수 있다.

 

먼저 스톡옵션과 RSU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자. 스톡옵션은 일정한 조건 충족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가 귀속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실제로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RSU는 조건 충족시 정해진 수량의 주식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귀속과 종시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스톡옵션과 RSU를 통한 주식은 모두 회사가 정해준 해당금융기관 (모건스탠리, 피델리티 등)으로 입고되어 보유하게 된다.
올해 회사 상여급으로 받은 스톡옵션이나 RSU를 팔았던 구독자가 있다면 우선 해당금융기관에서 날아올 세금 문서를 잘 챙겨서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빠진 정보가 있는지 회계사에게 전달하기 전에 세금문서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정보는 주식의 원래 매입가 (cost basis)이다. 해당금융기관 즉 매입된 주식을 관리하는 브로커은행에서 국세청에 1099 양식을 보고할 때 매입가를 누락했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세금보고서가 완성되었다면 회계사가 Schedule D와 Form 8949 양식을 첨부했는지 매입가를 정확하게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식이나 RSU는 ‘자산’으로 간주해야야 한다는 점이다. 자산을 팔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고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보고할 필요가 생긴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가 (gross sales proceeds)만 국세청에 보고되고 원래의 매입가 (cost basis)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단 주식 매매 정보가 아예 누락되었거나 매입가를 뺀 매매가로만 세금보고를 이미 파일링한 상태라면 국세청에서 서면 감사 연락 (CP2000)이 오기 전에 수정할 것을 권한다. 자진해서 연락이 오기 전에 수정한다면, 국세청에서 부과될 벌금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 IRC 6662 Accuracy-Related penalty)을 면할 수 있다. 누락된 양도소득 금액이 큰 경우 벌금도 만만치 않으므로 1099 양식을 받아보고 매입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 페이롤 담당자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브로커은행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찰스쉬왑 등)에 주식을 양도한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에 대한 자세한 양식을 요청하여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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