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할 준비가 됐나요?

K씨는 재력가였던 절친이 죽으면서 자기를 상속집행인 (Executor)으로 지명한 사실을 알게됐다. 평생 꼼꼼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자기를 그만큼 믿어주었구나하는 고마운 마음에 절친의 상속문제도 빈틈없이 처리하고 싶어 자신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회계사에게 상속세 보고를 의뢰했다. 하지만 유산으로 남겨진 부동산 클로징 스케쥴이 꼬이고 회계사가 세금보고 마감일로 일이 바빠지자 연장신청을 권유했고, 몇 달 뒤 연장 마감일 전에 부동산 양도세가 포함된 상속세 보고를 하게 된다. 당연히 계산된 세액 (백만불) 만큼의 수표도 같이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IRS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본 K씨는 화들짝 놀랐다. 세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벌금이 이십만불 가까이 부과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회계사가 연장 세금보고를 권유하면서도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원래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죽은 절친의 상속집행인으로서 그의 세금 문제와 상속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기에 그는 IRS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고 회계사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벌금 감면이 거부되었다.

 

억울했던 K씨는 일단 벌금을 납부한 후 연방법원에 환급을 신청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쉽게도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는 회계사의 조언과 상관없이 보고 마감일을 확인하고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으며, 세금보고서 제출을 연장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래의 보고마감일까지 계산해서 납부해야 할 책임을 제삼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IRS가 벌금을 면제해줄 만한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를 K씨측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K씨는 2013년 소를 제기했던 Peter Knappe이라는 사람이다. 판례는 Knappe v. United States, No. 10-56904 (9th Cir. 2013)로 찾아볼 수 있다.

 

이 판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그 전 해의 회계자료와 세금관련 문서를 모으고 정산해서 원래의 보고마감일 (개인소득세의 경우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의 책임은 연장되지 않는다. W-2 급여에서 적절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일 년 동안 고르게 나눠내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다. 그렇지만 직장 급여 외 사이드 비즈니스 수입이 있거나, 1099 소득을 받는 자영업자, 비즈니스 오너들은 1월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세액이 높을수록 late payment penalty도 많이 부과된다.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회계정산이 안되면 자연히 개인소득세 보고도 연장해야 하므로 미리 회계사와 논의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2020년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납부할 계획을 세우자. 지금 바로, 롸잇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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