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IRS 에이전트의 방문을 받았다면

아침 8시 15분. 사무실에 일등으로 출근해 조용한 시간, 막 내린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전화선 너머로 다짜고짜 외친다. “IRS에서 나왔다면서 집 앞에 서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직 다른 변호사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빨리 머리를 돌려 당황한 클라이언트가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도와줘야 한다. 질문: “몇 명이 왔나요?” 클라이언트의 대답이 “2명이요” 라면,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CID) 국세청 형사건 수사국에서 나온 수사관(Special Agents)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경찰들과 같은 훈련을 받고 권총을 차고 파트너와 2명씩 조를 짜서 일하는 수사관들이다. 따라서 IRS 에이젼트 두 명이 클라이언트 회사가 아닌 자택을 방문했다면 형사 세금건으로 수사하러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일러줄 것은 클라이언트가 제발 아무 말도 않을 것을 당부하는 일이다. 굳이 말을 해야한다면, 수사관들의 명함을 건네받은 후, 질의응답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싶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의사를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까지만이다. ‘헬로우’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언행이 수사 자료에 포함된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국세청의 수사에 관한 질의응답에, 클라이언트가 수사관에게 언급한 범위와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를 컨트롤하며 핸들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렇게 국세청 수사관의 방문 시작 시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관들이 다녀간 후에 전화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 “수사관들이 하는 질문에 얼마나 자세히 대답했나요?”
클라이언트: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변호사: “댁에 얼마나 있다 갔나요?”
클라리언트: “두 시간이요…”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살짝 제동이 걸렸던 IRS지만 형사 세금건 수사와 법무부 검찰 조세과를 통한 기소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년 1월과 2월에는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 사기와 SBA 융자 사기건의 기소가 눈에 띈다. 또한 온라인으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그들의 동의없이 등장시켜 마케팅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에 투자금을 탕진하고 잠수를 탔던 사람을 입건하고 기소한 사건도 있었다.

IRS와의 접촉으로 고민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는 IRS 내부 구조와 대충 맞아 떨어진다. 다른 주요 부서들도 많지만 클라이언트가 고민해야 할 부서는 크게 (1) 형사 세금건 수사국 (2) 세무감사국 (3) 미납세 징수국이다. 어떤 부서에서 방문이나 편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질의 내용과 증빙 서류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형사건 수사국 요원들은 설사 납세자들이 미보고된 소득을 첨부 수정하여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밀린 세금을 빨리 반납하는 행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섣부른 수정보고는 소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인정’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세무감사를 진행하는 Revenue Agent 들은 누락된 소득을 납세자가 빠짐없이 보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들은 주로 편지로 세무감사의 시작을 알린다. 한편,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밀린 세금보고서를 요구할 의무가 있는 Revenue Officer들은 세금보고서 자체의 정확성 보다는 보고 사실 자체와 책정 세금에 대한 콜렉션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체 미납세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잣대로서 납세자의 현재 재정상황에 더 관심을 둔다.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는 Revenue Officer 들도 예고없는 방문을 한다. 다만 이들은 수사관들처럼 2명씩 움직이지 않고 혼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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