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칼이나 낫과 같은 무기가 될수 있는 도구 등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추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 혹은 구급차 출동한 국가내 의무인력에게 우연한 시비끝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엔 가사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력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는 Class 1 Misdemeanor의 경우에도 많은 주의 형법에서는 법정형을 장기 1년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제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추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였다면 추방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남편)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절대 3회 이상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단순한 시비를 벌인 경우는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시비를 벌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다면 추방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 추방대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는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가해자인 외국인은 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년령에 관하여는 각주의 형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사 기록이 이제 영주권자까지 추방으로 몰고 있습니다. ICE의 방문이 있었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