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이제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근래에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넘으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다가 영주권 재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007년까지 가능했던 대체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업으로 받으신 경우 경력 증명이 확인이 안될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INA Section 246 (a))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안에 철회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이유는 영주권 신청시 신분이 부적격이라고 나타날 경우입니다. 취업이민 하셨을 경우 경력증명서,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셨을 때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에 사실 증명이 안될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5년 안에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철회하기 위해서 국토 안보부는 “clear, unequivocal, and convincing evidence” 즉,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영주권자가 명백하게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결론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위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 항소국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은 국토 안보부에 5년 안에 영주권 철회 과정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공소시효는 이민국에서 Notice of Intent to Deny/ 즉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보냄으로써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영주권 철회 과정은 이민국 판사 앞에서 결정이 납니다. 판사는 영주권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경우, 철회 과정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년 공소시효 기간 동안 이민국이 영주권을 철회 않아도 추방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을 경우 추방 절차를 시작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자녀들이 Job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부모님의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항상 재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 만큼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것도 지혜롭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