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세법원 사건 승소: 미납세 $256,342, 최종 $0 판결

 

 

 

 

연방조세법원에서 국세청과 싸워 승소하여 미납세금 $256,342를 $0로 판결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B 여사는 2020년 12월, 미국세청으로부터 미납세 통지서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2018년에 $549,000 정도의 소득이 누락되었다며 이에 따른 세금을 $256,342 이나 추가 책정할 것이라는 통지서였다.
2018년 세금보고에 누락된 소득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같은 해에 팔았던 주택 문제인 것 같았다. 분명히 세금이 없을거라고 부동산 에이젼트가 얘기했었는데 $256,342라는 엄청난 세금이 나오다니. 에이젼트에게 황급히 전화를 돌렸다. 에이젼트는 그럴리가 없는데라며 말끝이 흐리며 회계사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회계사는 B 여사에게 받은 세금문서 대로 맞게 보고를 했다며 전화를 끊었다. B 여사는 잘못 책정된 세금이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없애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몇 달 후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더욱 강압적인 통지서를 받게 된다. 총 미납세를 당장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90일 내로 연방조세법원에 국세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편지를 들고 로펌사무실로 찾은 B씨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을 문의했다.

 

문제의 시작은 세금보고서의 오류 때문이었다. 주택을 매도하면 순수 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가와 관련 경비 등 매도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넣어야 한다. 또한 B씨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가 매도했으므로 매매 차익에 대한 정당한 공제 혜택도 보고되어야 했다. 그러나 세금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자 국세청에서는 총 매도가격인 $549,000을 양도소득으로 잡고 이에 대한 세금과 벌금 이자를 추가해 총 $256,324의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금방 수정될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거대한 정부기관인 국세청에서 이해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언어와 양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서 싸움이다. 특히 이미 여러 통지서들을 무시하다가 90일 법원항소마감일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국세청 항소심의처 (IRS Appeals Office)에 바로 제출해서 Audit Reconsideration을 요청할 것인지,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국세청측 변호사와 합의를 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마감일이 지나면 조세법원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소송 제기를 안 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책정된 세금은 그대로 징수활동으로 연결된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측 변호사는 공판 전에 합의를 도출해서 사건을 하나라도 줄이려 하므로 이 기회를 노려 IRS와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비법이다. B 여사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원에 소장을 내자마자 국세청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고 IRS 항소심의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256,342으로 시작했던 세금은 최종 판결문에서 추가책정 세금액 “제로($0.00)”가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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