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매각 차익을 세금보고에서 누락하는 것의 의미

IRS가 차근차근 케이스를 쌓아가고 있는 감사 타켓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도 이득손실을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이다. 적어도 IRS 내부에서는 수천만 건의 매각 차익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세수손실이 크다는 얘기다.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집을 샀다는 등의 얘기가 주위에서 들리지만 매각 차익에 대한 납세 보고가 이루어졌는 지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 믿고 있는 대부분의 비보고 거래자들에게 감사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벌금을 피하는 최선의 방책은 그냥 오픈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뿐이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막으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상 알고도 누락하는 의도적인 탈세에는 형법이 적용되며 최고 5년의 징역형과 $250,000에 달하는 벌금부과도 가능한 분야이다.

IRS내부의 인사 이동을 보면 그들의 포커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IRS의 형사조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을 이끌던 에릭 힐튼이 최근 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내 모든 자영업자 및 개인납세자들의 감사를 담당하는 엄청나게 큰 부서이다. IRS의 새로운 수장인 척 레티크도 최근 형사조사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IRS는 2019년 한해 동안 만 명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감사 및 처벌 리스크가 커진다. 더이상 순수하게 해당세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입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 보고서 Form 1040에도 2019년부터는 암호화폐에 관한 질문이 생겼다. Schedule 1의 맨 위에 “2019년도에 암호화폐를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Yes/No로 대답해야 하는 체크박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체크박스가 연상하게 하는 것이 세금보고서 중 Schedule B의 하단에 있는 FBAR 보고와 관계된 질문이다. “해외에 은행이나 금융계좌가 있습니까 (Yes/No), 있다면 FBAR로 보고해야 할 금액을 넘어갑니까 (Yes/No), FBAR를 보고해야 한다면 계좌가 있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No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답을 회피한 채 소득세를 보고한 납세자의 세무보고서는 IRS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왔다. 납세자의 “의도적”인 보고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수두룩하다. 의도적인 누락은 비의도적인 누락에 비해 훨씬 벌금도 세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벌써부터 미법무부 내 조세과 검사들은 바쁘게 암호화폐 관련 형사처벌사건들을 여러 건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형사처벌의 모범예를 만든 후에는 전국적으로 처벌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검사들은 심지어 외국의 국세청 전문인력들과 만나 해외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자료를 수집하고 세금탈루를 처벌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는 미국 조세법상 ‘자산’으로 취급된다 (IRS Notice 2014-21 참조). 그러므로 사고팔때 이득이나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W-2나 1099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소득, 이득 및 손실을 보고하라고 되어있다. 암호화폐를 샀을 때 얼마를 주었는지 댓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수년간 수차례 사고판 암호화폐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할 당시, 거래단위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in US dollar)을 매입가로 본다. Peer-to-peer 교환을 했거나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매입가를 설정하거나 거래내역 추적이 까다롭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해서 매각차익이나 손실을 계산하고 세금보고에 필요한 Schedule D까지 작성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나와있다. 이 소프트웨어들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IRS에서는 납세자들이 FIFO (First-in-First-out) 이든 다른 어떤 회계방식이든 간에 한가지를 택한 후 꾸준히 나름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계산실수로 인한 세금누락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케이스가 있다. 디테일한 거래 log를 남겨두지 않은 거래자들이라면 지난 회계연도의 거래 전체에 대한 득실을 계산할 방법을 하나 정해서 수정 보고하여 세법 준수의 의지와 행위를 보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거래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할 것인가다. 해외금융계좌의 FBAR보고와 함께 암호화폐 분야도 이제 IRS 감사를 피해갈 수 없는 분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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