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따로 세탁소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손님한테 체크 받은 것 중 하나가 바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행비 $25불과 원금 $18을 합서 $43을 세탁소로 가져오라는 말을 손님한테 알려주었고, 그 손님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몇 번 더 연락했고요. 그런데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그 첫 번째 답 이후론 한 번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액수가 얼마 안되니 그냥 넘어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너무 웃긴 게 저번 주 토요일날 이 여자가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탁소로 바느질 할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 연락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어머니 세탁소 근처에는 얼씬도 안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분 정도 떨어진 저희 아빠 세탁소로 온 겁니다. 저희가 이 돈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선 체크가 바운스 났을 때 그걸 갚지 않는 건 큰일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여자가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A: “뎃뽀”(でっぽう, 鐵砲)는 철포를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중국에선 새를 떨어뜨린다고 “조총”(鳥銃), 조선에선 심지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화승총”(火繩銃) 이라고 불렀지요. 16세기 말(1592년)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뎃뽀를 가지고 있던 침략군에 대항하던 조선군은 무뎃뽀 였지요. 조선군의 칼과 화살은 침략군의 뎃뽀 앞에선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뎃뽀란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눈앞에 달려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요, 무지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서로 믿고 신용카드도 받아주고, 체크도 받아주는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체크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겠지요. 체크도 같은 개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또는 은행계좌가 이미 닫힌 상태에서 체크를 발행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한 번쯤은 상황을 올바르게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이 위폐와 다른 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바운스 나는 체크를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실로 무뎃뽀인 것이지요.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손해배상을 명령받겠고, 상습범이라면 실형을 살겠지요.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