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미법률
Q.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저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제 친구는 불법체류자이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친구 신분 해결을 위해 동성 결혼을 하고,영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

A.
세상이 바껴 이젠 동성끼리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
결혼은 남녀가 해야 한다는 오랜 전통이 깨지고 , 남자끼리 , 또 여자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동성애자 입장에선 획기적인 사건이며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
이제까지 음지에서 지내던 그들에게 양지로 나와도 된다고 , 떳떳하게 사랑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법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

이렇게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면서 , 이민법도 바뀌었습니다 .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13 년 부터 동성이 결혼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해진 것이죠 .
동성 초청이라 해도 이성 간의 초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함께 부부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단순히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 , 위장 결혼이라고 간주합니다 .

친구를 위한 간절한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
하지만 , 부부로서 살아갈 의도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
이민법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 동성애자에게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 그 기회를 악용함으로서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
산은산이요 , 물은물입니다 . 해도 되냐고 하문하실 때 질문하신 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