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지니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시작해서… 동업하는 친구가 비지니스를 한지는 5 년이 넘었고요 저는 재작년에 오만 불, 작년에 오만 불 총 십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돈 문제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 작년 9월부터, 제가 추가로 융자를 받으면서 제가 돈 관리도 함께 하게 되어쏙, 그제서야 비지니스 상태가 상당히 안좋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젠 거짓말에도 지치고 내가 너무 모르는게 많다보니 결국 저만 당하고 있네요. 친구는 주위에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돈 달라니까 가게 팔리면 준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네요 . 저는 무엇보다 더 그 친구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이미 포기했지만 법적인 방법이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는 코퍼레이션로 돼있고 리스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회사 지분은 50:50 으로 돼있습니다.
답: 질문하신 분의 고민은 동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닥친 현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지만 , 질문하신 분이 겪는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겪었고 , 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업은 결혼만큼이나 조심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결혼을 하면 50% 정도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만 , 동업은 80% 가량이 삼년 내에 깨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이란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동업을 해야 한다면 , 우선 동업계약서를 확실히 써야 합니다.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 동업에 문제가 생기면 동업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 주의 “동업에 관한 법률 ”을 따라야 합니다. 동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업자가 잘 못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질문하신 분의 명예회복은 가능하겠지만 , 역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법원에 비지니스 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재고나 , 자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아마 동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체에서 돈을 가지고가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그렇다면 비지니스 해체만큼 강력한 카드는 없을 듯하네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법대로 ”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