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부검감정서가 주목한 황산 마그네슘 …母 “그날 왜 소리 지르지 못했을까”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의문사의 비밀은 무엇일까.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가운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28일 중앙일보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졸레틸이라는 약물 투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김성재 부검감정서를 입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단독 보도했다. 

지난 1995년 김성재는 음악방송 컴백 무대를 치른 다음 날에 숙소로 사용하던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성재 오른 팔에는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라는 약물이 검출됐다.

중앙일보는 “사건 직전 졸레틸을 구매한 치대생 여자친구 A씨(당시 25세)가 1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며 ”하지만 2심에선 부검서 상당 부분이 증거로 배척되며 A씨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성재 몸에서 검출된 황산 마그네슘에 주목했다. A씨는 한 동물병원에서 졸레틸50과 더불어 황산마그네슘도 3.5g 구입했다. 수의사는 반려견 안락사를 시키겠다는 A씨에게 “졸레틸을 먼저 투여한 뒤 황산 마그네슘을 차례로 투여하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김성재를 살해하려 했다면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섞어 투약했을 것이고, 오로지 마약 용도로만 쓰려했다면 황산 마그네슘은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짚으며 “당시 부검의의 판단은 ‘외부에서 황산 마그네슘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였다. 김성재의 소변에서는 281.5ppm 함량의 마그네슘염이 검출됐는데, 사망한 일반인들에게서 채취한 수치(18.2~51.8ppm)보다 약 5배~15배 가량 높았기 떄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정도 수치만으론 황산 마그네슘 외부 주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검의는 67개의 유사 약물 사례를 분석, “김성재 몸에서 나온 졸레틸 함량만으로 치사량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같은 증언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졸레틸50이 사람 치사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고릴라 한 마리를 마취시킬 수 있을 정도에 그친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따랐다. 

중앙일보는 “김성재의 부검 기록과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곳을 가리켰다”며 “물론 부검서가 절대적인 ‘유 무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설과 추측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과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성재의 모친인 육미승 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전 여친과 30분만 얘기해 보고 싶다”고 통탄했다. 

육씨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불발된 것에 대해 “너무 이상했다. 방송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구나 생각했다”며 “어떤 힘으로 그게 막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괘씸했다. 재판은 끝났으니 무죄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힘겹게 떠올리며 “사건 당시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성재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의아하다.

 왜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 성재는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이 빨랐는데 왜 가만히 그 주사를 맞고 있었을까. 이미 목숨을 잃은 후에 주사를 맞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육씨는 특히 연락은 끊겼지만 여러 경로로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있다며 “딱 30분만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겪은 여러 일들을 생각한다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지를. 성재의 옆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던 아이였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만 듣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육씨는 법원의 ‘그알’ 방송 허가를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 주면 좋겠다”며 “아들 김성재를 특별한 스타가 아닌 ‘행복을 위해 살았던 밝고 쾌활한 청년’으로 기억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