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를 여러해 동안 안했다면 이렇게 바로잡자 (2화)

여러 해 동안 소득세 보고를 미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다음 단계들을 숙지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세금문제 해결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오래 묵힌 과제를 제출하고 맞을 매도 먼저 맞아버린 홀가분한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 주에 이어 나머지 4단계를 여기 싣는다.

  1. 현재 결혼한 상태이고 한 배우자만 소득을 벌어올 경우, 부부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는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납세자를 두사람에서 한사람으로 국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창출했지만 세금을 미룬 배우자의 이름으로 개별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소득이 없었던 다른 배우자를 IRS 징수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세금을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하여 뗀 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그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밀린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IRS에게 추징당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므로 세금보고 자체를 겁낼 필요가 없다. 물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정도에 따라, 또 모기지 이자 등 다른 공제 항목과 액수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긴 한다.
    여기에서 납세자들이 반길 만한 희소식이 있다. IRS는 밀린 세금액에 대해서만 벌금과 이자를 붙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금보고서를 준비해봐서 내야할 세금이 밀려있지 않으면 벌금도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해가 있다면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환급금 또는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해에 밀린 세금 밸런스가 있는 경우, 환급금은 크레딧으로 환산되어 해당 연도의 세금 밸런스를 줄이게 된다. 내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액수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마감일에서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3. 세금보고를 미룬 경우 때로는 IRS에서 납세자 대신 파일링을 해버리기도 한다. 대용세금보고서 (Substitute for Return)라는 의미로 간단히 “SFR”이라고 부른다. 납세자의 오리지널 세금보고서를 치환하는 역할을 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엉터리로 꾸며진다. 결혼한 납세자도 ‘싱글’로 간주되고 인적공제액도 없다.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삼자가 보고한 1099 사업소득이 전부 소득으로 잡힌다. 물품경비, 고용인 임금 등의 사업경비를 IRS가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소득만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런 경우 증빙문서가 있는 경우만큼만 세금보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도 세금액을 많이 낮출 수 있다.
  4. 밀린 세금보고를 한꺼번에 파일링할 때, 가능하다면 IRS 센터에 직접 가서 제출하고 도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작은 액수라도 수표를 같이 보내면 tracking이 용이하다. 만약 Revenue Officer와 함께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녀)에게 준비된 세금보고서를 바로 보내어 빨리 IRS 시스템으로 입력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IRS가 세금보고서를 프로세싱하는 데 몇 달씩 걸리기 때문이다. 첫번째 청구서가 날아오면 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밀린 액수에 대해서는 Tax Lien이 걸리기 전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저축이나 융자로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분할납부계획이나 세금탕감안제출 (offer in compromise) 혹은 징수불가상태를 요청할 준비를 해야 한다. 피치못할 때는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결안과 타이밍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IRS의 징수액션을 피하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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