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사례

미국과 한국 세법을 읽다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고,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양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와 세금 및 크레딧 계산에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미국교포들의 관심대상인 한국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은 대부분 한국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우자 공제, 장례비 비용 공제, 금융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비거주자에게는 불리하다. 케이스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해야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과세관청 실무자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할까. 각 케이스마다 거주지역, 거주기간, 직장/사업, 보유자산위치, 은행거래내역, 가족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므로 법 조항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명확히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실무자들이 재판관이 되어 해당시행령과 객관적 사실과 증빙서류에 따라 맞춤 판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 소득세법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그러면 한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혹은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25]<개정 2015.2.3>

 

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가 한국 내에 들어와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봐서 외국으로 다시 출국할 가능성이 높거나 한국 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비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한국 비거주자/거주자 판단사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오로지 절세 목적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보면 기존 판정사례에 나온 사실 관계를 자신의 이야기와 끼워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한국행을 결심하기 전에 과연 본인의 배경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국관세청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거주자 판정을 내릴만한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자. 한국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알게모르게 받고있던 혜택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득과 실을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있으나 ‘비거주자’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미국시민권자 (당시 74세)는 한국에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단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었고,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수익을 미국으로 송금받아 미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고, 나이와 건강상태를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홀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서 부동산 소유주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한국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로 판정했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배우자과 함께 한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배우자와 한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내 소득이 한국내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청구인이 출국 후에도 한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 배우자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점,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근로소득, 배당소득을 얻은 점,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여기고 한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판정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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