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을 않고 미국에 온 갑순양 (가명) 씨는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친 않았다. 우선 신분문제의 해결이 그 첫번째 난관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구할려 해도 신분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민 초기 모든 사람들이 이런과정을 겪였을 법한 몸으로 때울수 밖에 없는 육체노동의 일을 할수 밖에 없었다. 그것도 합법적 일할수 있는 신분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급료도 받지 못한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설상가상 또 어떨땐 피와 같은 급료를 때이기도 일수 였다.
하루 하루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미국에 온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다. 때 마침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 하며 정갑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의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고 따뜻한 한 마디 한마디로 나의힘든 심정을 어루만저 주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엔 나에겐 적잖은 위로가 되었다. 급기야 우린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을 전재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 함)
이렇게 시작된 결혼초기의 생활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대는 두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되었다. 잦은 충돌이 있었고 그로 부터 언어적 물리적 학대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또 어떤땐 폭행까지 당하게 일쑤였다. 신분이 없는 이유로 꼭 이렇게 까지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죽어 지나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 어떤 법적 지식과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로 속수 무책이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미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사람이 법적으로 신분문제(영주권 취득)를 해결할수 있는 제도는 있는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YES.——- “ VIOLENCE AGAINST WOMEN ACT” 가 이 사례자가 합법적인 신분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본인이 몸담고 있는 로펌에서 이법안을 통해 여러명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도 가능)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스폰서(Petitioner) 없이 본인 혼자서 페티션을 신청하여 영주권까지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일명 ‘VAWA’ 입니다.
우선 이법으로 페티션(Form I-360)을 접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충분한 증거들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 폭행과 같은 학대를 증빙할수 있는 다큐먼트 예를 들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서 Police Report나 혹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원진단서와 같은 서류 그리고 혹 몸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입증할수 있는 사진
- 언어적 폭력(Verbal abuse)이나Emotion Abuse 도 가능하지만 이부분은 사실적 정황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운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Counselor, Therapist or Psychologist)의 도움을 받는다 거나 혹는 주위에 있는 증인들의 Affidavit 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수 도 있습니다.
이법의 제정은 약 20년전( 1994년)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의해 발효가 되었고, 이 법적용은 반드시 여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남자(요즘 폭행을 당하는 쪽이 남자도 있음)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얼마든지 증거만 갖출수 있다면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법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2013년 3월부터(오바마 대통령령에 의해)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추방되지 않고 미국내에서 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소요기간으로는 페티션을 접수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0 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드리는 신법률그룹 곽태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