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nce Against Wome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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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Against Women Act

오늘은 VAWA 라 불리는 이 법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김모씨는 미국에 큰 꿈을 안고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마주친 가장 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 해도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일을 찾아서 온종일 고생하였지만 그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급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고된 상황 속에 그녀는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성이 그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곧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둘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은 이렇게 로맨틱하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남편은 점점 변하였습니다. 잦은 충돌과 함께 언어적, 물리적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도울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씨나 또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신분 문제를 (영주권 취득) 해결 할 수 있을 까요?

바로 “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법안을 통해 여러 차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분들이 스폰서(Petitioner) 없이 홀로 petition을 신청하여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VAWA를 통해 petition(Form I-360)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같은 학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Police Report나 혹은 병원진단서와 같은 서류, 그리고 폭행을 당해 몸에 남은 상처들의 증거사진.
  2. 언어적 폭력(Verbal abuse)이나Emotion Abuse 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적 정황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Counselor, Therapist or Psychologist)의 도움을 받거나 주위에 있는 증인들의 Affidavit 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1990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이 처음 입안을 하였고 1993년 9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도 얼마든지 증거만 갖출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2013년 3월부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추방되지 않고 이 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 Peition을 접수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드리는 신법률그룹 곽태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