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국외 거주자용) 해외금융자산 벌금사면제도

 

 

 

 

해외금융자산이 있으나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라면 항상 벌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FBAR와 FATCA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도의 신고를 마감일 내에 하지 못하여 IRS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감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크게 민사적 벌금과 형사적 벌금으로 나뉘며, 민사적 벌금은 세부적으로 비고의성 벌금과 고의성 벌금으로 나뉜다. FBAR 신고와 관련한 벌금은 대부분 비고의성 민사적 벌금에 해당한다. 형사적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통 탈세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부과된다.

FBAR 비고의성 민사 벌금은 미신고 건당 $10,000이며, 고의적인 미제출의 경우 한 해당 $100,000 혹은 연중 최고 잔액의 50% 중에서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형사적 벌금은 최대 $250,000 혹은 5년의 징역형이나, 사안에 따라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FATCA 미신고의 경우 양식당 $10,000의 기본 벌금 외에 IRS의 신고서 제출 요청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최대 $50,000까지 부과되며, 미신고 금융자산의 과세가능 부분에 대한 40% 벌금도 가산될 수 있다.

미신고 상태이지만 IRS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을 경우, 벌금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신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간소화된 자진신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 거주자용과 국외 거주자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다루어 볼 것은 국외 거주자용 제도이다.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 중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년 신고하는 것을 놓쳤다면,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국외 거주자용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이용해볼 수 있다.

IRS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해외에서도 미국 세금 신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므로 약간의 혜택을 준다. 이 제도를 통해 밀린 양식을 제출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국내 거주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5% 벌금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을 면제해준다. 실제로 미신고에 대한 고민으로 수 년간 망설이던 분이 해외로 이주한 다음 국외 거주자용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해 벌금을 면제받고 신고의 의무를 완성한 경우도 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14664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tatement) 를 작성하고, 수정된 세금 보고서, FBAR, Form 8938를 보고한다. 누락되었던 소득에 대한 보고와 관련 세금 납부도 당연히 해야 한다. 단, 각종 벌금은 면제된다. 신청 절차 후에는 꾸준히 국세청에 연락하여 제출한 세금 보고서 양식의 접수와 프로세싱, 벌금 면제 적용과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자진신고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미신고의 비고의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며, 만약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심스러운 항목이 발견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세무 감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위반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제출 패키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